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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어떤 보상 받지?

경유차를 가진 소유주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고 싶은 분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 종류도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모든 경유차가 동일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정하는 방식은 협회에서 정하는 지원률과 보험 개발원에서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정한 차량가액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차량 가액이 더 높기 때문에 지원금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4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 차종의 경우에는 7,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종류가 모두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②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③ 경유를 이용하고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

④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⑤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과 DPF(매연 저감장치) 설치 여부는 2가지 경로 중에서 한 곳을 통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833-7435)에 물어보면 됩니다.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환경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

 

 

3.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협회에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 번의 심사(서류, 성능) 과정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방에 사는 분은 거주지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수도권은 대상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지역과 차종, 연식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와 관할청에 제출할 때 필요한 신청서를 대신 작성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의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 제출하면 보통 3~10일 안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받기 위해 해야 할 일 안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게 되나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으면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에 차량을 보낼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이니, 견인 기사님을 몇 시까지,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넣어두고, 차 키만 가지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도 청구하지 않으니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견인 기사님이 차를 폐차장으로 가져오면 성능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원이 협회에서 나와서 차량의 외관과 직접 운행 가능 여부를 살핀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및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폐차 절차를 통해서 해체 및 말소까지 완료한 뒤에 말소 사실 증명서와 고철 보상금을 드리게 됩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되면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에 해당되는 것은 말소까지 완료한 뒤에 폐차장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내부 검토 작업을 마친 후에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는데, 보통 3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경유 차종은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한 뒤에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쉽게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내용이 부족하거나,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