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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 어떻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각종 세금과 과태료(주차 위반, 과속 등)를 납부할 수 없어서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고 촉탁 기관에서 번호판도 가져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소유주는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만 폐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번호판 영치차량이 모두 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 한건 이상의 압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는 기간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차가 출고된 후 승합차는 10년, 승용차는 11년, 화물차 중에서 소형은 10년, 중대형은 12년 이상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10~30만 원을 가져간 곳에 지불하고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만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폐차 신청할 때 폐차장에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정식으로 허가받고 경험이 많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유는 일반 폐차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곳을 이용하게 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차량을 가져간 뒤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돌려받기 위해서 요청하면,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수수료(견인비, 인건비, 업무 진행비, 전산 이용료 등)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손해인지 알면서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허가받아서 믿을 수 있는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폐차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치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에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차가 있는 지역과 대상 차량, 운행 가능 여부, 차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번호판을 찾을 필요가 있는지와 고철 보상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가져가도 되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폐차장에서 견인 기사님을 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의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소유주 정보를 지우는 말소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포함해서 모든 글자를 선명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야만 됩니다.

 

 

4. 자동차를 가져가는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유주는 영치차량 폐차 신청을 했으면 두 가지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말소를 위해서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 안에 미리 놓아두면 폐차장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차의 내부와 트렁크에서 소중한 물품들은 모두 빼놓아야만 합니다. 차를 가져간 뒤에 압축하는 장비에 넣고 누르면 더 이상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견인 기사님이 도착할 때에는 차 키만 준비하고 있다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소유주가 바쁜 경우에는 지인을 통해서 전달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을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열쇠를 타이어 위에 놓아두거나 우편함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유주가 직접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폐차장에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5. 폐차장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가 견인 기사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서류를 작성하는 분은 각종 문서를 만들어서 압류한 촉탁 기관에 전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폐차할 차량에 대해서 한 달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담보물로의 가치는 모두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린 후에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추가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말소되는 데는 45~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6.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알고 진행하셔야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를 진행하면 고철도 압류가 되어서 폐차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가 있는 것이고,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고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 정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일부 계좌는 출금까지 막혀 있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해도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