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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압류차 폐차 쉽게 알려드립니다.

몇 년 사이에 폐차장에 들어오는 자동차 중에서 압류차 폐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각종 과속 및 주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와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자동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에 합법적으로 미납한 것은 남겨 둔 상태에서 차량을 먼저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나요?

 

모든 압류차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1건 이상의 압류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부와 압류는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할 때 이용한 할부 1건만 남아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과태료 및 세금 미납 한 것으로 인해서 압류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는 기간이 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출고된 이후 승합차는 10년, 승용차는 11년,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서 10~12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증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거나 폐차장에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쉽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2. 허가를 받아서 믿을 수 있는 폐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동차 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특히 압류차 폐차를 진행할 때는 경험이 많은 곳을 선택해야 좋습니다. 이유는 허가받지 못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못했고 다른 곳에 의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십만 원에 해당되는 보관료와 견인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폐차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폐차장의 담당자에게 차량이 있는 지역과 대상 차종,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생산연도와 압류차 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철값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린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었으면 차를 언제쯤 처분할 생각이니, 견인하는 기사님을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말소 및 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은 앞면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차량 등록증 원본은 관할청에서 말소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차 속에 놓아두면 됩니다.

 

 

4. 차를 견인해서 가져가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견인하는 기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차의 내부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물건이나 불필요한 짐은 미리 빼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다른 차량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은 미리 전문적으로 탈거하는 업체를 방문해서 제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견인하는 분이 도착할 때는 차 키를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유주가 바빠서 견인하는 과정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인(가족, 친구 등)이 대신해서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폐차장에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5. 폐차장에서 차를 폐차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견인하는 기사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압류차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촉탁 기관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한 달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입고되더라도 의무적으로 한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모두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달을 기다린 뒤에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에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소유주 정보를 지우는 말소까지 평균적으로 45~60일이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6.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류차 폐차를 진행할 때 모르고 있는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류는 자동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폐차 후에 받는 고철 보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허가 운영하는 폐차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고철 보상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일부 계좌는 다양한 이유로 출금을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것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것을 통해서 받아도 문제가 안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소유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압류차 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조건 및 처리하는 과정에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를 천천히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별문제 없이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