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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및 조기폐차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3년 조기폐차를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도 올해부터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하고 어떤 조기폐차 절차를 거치면 쉽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유 자동차를 가진 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정보들만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 및 유리창에 파손이 심각하지 않아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 수도권과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 차량에 압류와 할부가 남아 있으면 안 됨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 매연 저감장치(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제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의 상담원을 통해서 확인

- 인터넷 검색창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 후 나오는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하면 동일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협회에서 정한 지원율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차량 가액을 이용해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차량일수록 차량가액이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기본적인 조기폐차 지원금과는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총중량이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2가지(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중량이 3.5톤 미만의 자동차에 해당되는 승합차, 1톤 화물차, 승용차(SUV)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배기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최대 7,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차량 가액이 높더라도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가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매연과 경유차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및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승용차 중에서 5인승 이하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 2등급 해당되고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동일한 연료를 이용하는 차종은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2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차를 구입해야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또는 수소를 이용하는 차종은 연식이 오래되어도 항상 배출가스 1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출고되는 가솔린과 가스차의 경우에는 1등급을 만족하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연식에 따라서 1~5등급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체크한 뒤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떤 방식으로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및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확인 위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는 지방의 경우에는 관할청을 통해서 직접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종과 연식, 살고 있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늦어도 10일 안에는 몇 번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의 내용에는 서류 접수 완료, 심사 통과 여부,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5.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능 검사를 받는 건가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면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허가받은 폐차장에 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나와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결정한 뒤에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차는 일반적으로 폐차하는 절차를 통해서 말소까지 진행되고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철 보상금은 처음에 보내주신 소유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지원금은 누가, 언제 신청해서 받게 되나요?

 

말소까지 완료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모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30~6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에 증명서를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에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서류 신청까지 완료가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자동차의 출고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소유주가 알고 싶어 하는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두 번의 심사 과정은 복잡하지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