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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모하비 조기폐차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들은 2023년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하비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족해야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얼마나 받게 되나요?

 

먼저 조기폐차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과 차량 가액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받고 싶은 분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하비는 3.5톤 미만의 자동차이고 배출가스 등급이 4에 해당되기 때문에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폐차장에서 고철 보상을 지원금과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만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항목별로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 DPF 설치하지 않은 차량

- 외관에 큰 파손과 같은 문제가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모두 합격받아야 함(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이 됨)

-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3. 접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자동차와 소유주가 모하비 조기폐차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2번의 심사(서류, 성능) 과정을 거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위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분은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과 대상 자동차 및 연식을 알려주시면 협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로부터 합격 여부와 성능 검사비 납부 방법 등을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통 3~10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능 검사를 받게 되나요?

 

1단계 과정인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성능 검사를 허가 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언제쯤 보낼 생각하고 있으니 견인하는 기사님을 차가 있는 장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차 안에 미리 놓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자동차 열쇠만 넘겨주시면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차는 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검사원이 직접 차의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를 검증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무사히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모하비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절차를 거쳐서 말소 처리까지 완료한 후에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및 부속품의 시세를 반영해서 고철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5. 어디에서, 누가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지원금은 전체 받는 금액 중에서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차장에서 말소 행정 업무를 마친 후에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면, 공무원들이 보통 30~60일 사이에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고 있습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만약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수소차 또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모하비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