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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압류차량 폐차(폐차 안내)

몇 년 사이에 압류가 걸려 있는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압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조건, 과정,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차에 압류만 걸려 있다고 모두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에 적어도 각종 세금 및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속) 등을 납부하지 못해서 1건 이상의 압류가 걸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 할부는 저당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만 1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정해 놓은 자동차 출고 후 기간을 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촉탁 기관에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서 압류차량 폐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서 10~12년이 넘어야 합니다. 출고된 날짜를 보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을 보거나, 접수할 시점에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왜 허가받은 폐차장을 선택해야 하나요?

 

일반 폐차 방식과는 다르게 압류차량 폐차는 법적으로 다루어야 할 절차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또는 경험이 많지 않은 폐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아주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차량을 가져간 뒤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하는 데 사용한 각종 수수료(견인비, 인건비 등)를 청구해서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폐차 처리하지도 않았는데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폐차장의 내부에 몇 달 동안 방치해 놓기 때문에 차량은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경험 많고 안전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주는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과 대상 차량의 종류 및 연식, 운행 가능 여부,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압류차량 폐차가 가능한지와 고철값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처리하는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언제쯤 처분할 생각이니 견인하는 기사님을 언제, 어디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신 뒤에 법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놓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미리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할 시점에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차량을 인계해서 가져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압류된 차량 폐차 접수가 되었으면 차에서 불필요한 짐은 모두 빼놓고 귀중한 물품은 미리 챙겨 놓아야 합니다. 차가 폐차장으로 입고 후에 압축하는 기계에 넣고 누르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다른 차에 이용하고 싶은 분은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미리 탈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견인하는 분이 도착할 때는 차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쁜 소유주는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전달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분은 차량의 열쇠를 타이어 위에 숨겨 놓으면 기사님이 찾아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유주가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장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5. 폐차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견인하는 분을 통해서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서류를 작성해서 촉탁 기관에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한 달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는 것을 모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담보물로의 가치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곳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난 뒤에는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법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말소까지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 폐차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고철 보상금은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런 정보를 숨기고, 고철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소유주의 계좌 중에서 출금까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접수할 시점에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를 아주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