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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폐차시 필요서류 폐차 안내

차량 폐차를 알아보는 분들은 평생 동안 직접 폐차장을 통해서 처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폐차시 필요서류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폐차 방법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고,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는 일반 폐차 방식입니다.

 

해당 방법은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자동차 중에서 시기에 따라서 50~70%에 해당되는 일반 폐차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압류가 전혀 없거나,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거주하는 지역과 대상 자동차 종류, 운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폐차 보상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폐차시 필요서류인 신분증은 미리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 차량 등록증은 원본을 차 안에 넣어두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폐차 절차를 거쳐서 대부분 당일에 말소 사실 증명서와 고철 보상금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2.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한 폐차 방법이 압류 폐차 방식입니다. 이것은 각종 과태료, 세금, 할부 등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자동차를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량의 출고된 기간이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서 10~12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이런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폐차시 필요서류와 진행하는 방법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된 뒤에 법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말소가 45~60일 정도 후에 처리된다는 것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인지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돌아가신 분의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에서 돌아가셨는데 차량을 남겨 놓았다면 가족이 대신해서 처분해야만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슬프겠지만 조금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은 일반 폐차와 모두 동일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대신 처분하기 때문에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는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고인의 기본 증명서와 고인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의 신분증 앞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을 대표해서 폐차를 진행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준비할 것이 없지만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하거나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폐차장의 직원과 미리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유차를 정부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미세먼지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조기폐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수도권 또는 대기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하고 가장 최근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만 합니다. 또한 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이 된다면 준비해야 폐차시 필요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의 앞면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허가받은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까지도 모두 알아서 처리해 드리게 됩니다.

 

 

5.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차량 소유는 개인이 하지만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진행하는 방법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과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의 신분증 사본, 3개월 이내에 발급 한 법인 인감 증명서와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현재는 폐업한 상태인 경우에는 폐업 사실 확인서와 마지막 대표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은 차 안에 넣어 놓으면 됩니다.

 

 

6. 이외에 소유자 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시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무서에서 발생한 고유번호증, 지역 노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속증명서, 교회 직인증명서, 5인 이상이 참석한 총회 회의록, 교회 또는 사찰의 정관,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의 뒷면까지 필요하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진행하는 폐차 방법과 소유주별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차량을 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