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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디젤차 조기폐차 어떻게 진행하나요?

경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3년에 시행되는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무척이나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었고, 보유기간 6개월이라는 조건도 사라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족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 미리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도 운행에 문제가 없고 외관 및 유리창에 커다란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2년 내 가장 최근에 받은 자동차 관능(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상태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과 DPF(매연 저감장치) 설치 유무는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만 알려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에 의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협회에서 차량의 종류와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제공하는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있습니다.

㉯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처분 후에 수소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의 별도 지원받게 됩니다.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종류와 상관없이 100만 원을 제공합니다.

㉲ 폐차장에서는 고철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할 때 대상이 되는 항목을 모두 말씀해 주셔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 5등급에 포함되면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7,800만 원까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매연 및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는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3.5톤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에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차 또는 전기차는 연식에 상관없이 1등급이기 때문에 항상 자격이 되고, 새로 출고되는 가솔린 또는 가스차를 선택하면 1등급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솔린 또는 가스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소유주와 차량이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는 지방에 살고 있다면 관할청을 통해서 직접 접수해야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대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과 대상 자동차와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대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앞면, 소유자 명의로 된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한 가지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늦어도 12일 안에 3~4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아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 안내, 최종적으로 산정된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누가, 어떤 것을 진행하면 되나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면 성능 검사는 폐차장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언제쯤 진행할 생각이니 언제, 어디로 오면 된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간단하게 차의 상태를 확인 후에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키만 준비해서 넘겨주시면 되고,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협회에서 보낸 검사원이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 등을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순서대로 폐차 절차를 거친 후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말소 증명서를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 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신청해서 받게 되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까지 마친 뒤에 소유주가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공무원은 20~60일 동안 문서를 검토 후에 접수할 때 보내주신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과정은 모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초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신청서 접수까지 완료되어야만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진행을 원하실 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