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처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기폐차 제도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와 만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유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정보만 모아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대상 조건은?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소유주와 차량이 협회에서 정해 놓은 다섯 가지 항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 체크하여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 등급 또는 5등급에 속하는 경유 차량
②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③ DPF(매연 저감장치) 미설치(LPG 엔진 개조하면 안 됨)
④ 최근 2년 이내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매연 항목만 불합격인 경우도 대상)
⑤ 서류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거주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조기폐차를 통해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 중에서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을 수 있는 것
- 조기폐차 지원금: 협회에서 차 종류에 따라서 정해 놓은 금액
- 고철값: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품 시세에 의해서 지급하는 폐차비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것
-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수소, 전기) 차량 구입 시 추가 50만 원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이면 추가 100만 원
조기폐차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종류에 따라 지원금의 상한선을 협회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8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또한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폐차를 접수하는 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에 살면 거주지의 관할청에 물어보고 접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많아서 접수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 직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 후, 허가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의 명의 통장 사본을 폰으로 사진 찍어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 됩니다. 이후, 폐차장의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3~15일 사이에 진행하는 과정별로 문자 알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단계별로 서류 접수,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4.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대상 경유차가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한 상세한 절차입니다.
① 견인 일정 협의
소유주는 자동차를 가져가도 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줍니다.
② 견인 서비스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배정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이때 소유주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량 열쇠를 견인 기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으로 차가 들어오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차량 외관 상태와 정상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합격 여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④ 폐차 처리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자동차는 폐차 절차를 거쳐 부품 추출, 압축, 말소 행정 처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⑤ 증명서 발급과 고철값 입금
폐차 과정이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가 발급해서 소유주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조기폐차 신청 시 제출한 통장 사본으로 폐차장에서 고철값을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5.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폐차장에서 폐차와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되며, 폐차장에서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지원금 받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1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
폐차장에서는 폐차 및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② 내부 승인 과정
지원금은 서류 접수 후 즉시 지급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내부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60일 후에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공무원이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 지급 비율: 3.5톤 미만의 승용차(5인 이하)는 지원금의 50%, 그 외 차종 및 6인 이상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③ 2차 지원금 신청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추가로 2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유차 제외 및 배출가스 1 ~ 2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폐차장에 문자로 전송하면 담당자가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 안내한 내용은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과 고철값을 조금 더 잘 받고 싶어 하는 분에게 필수 정보입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언제든 요청하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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