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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은?(2024년)

2024년에는 배출가스 5 ~4등급 경유차가 신청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경유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조기폐차 신청방법, 절차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① 조기폐차 조건은?

② 조기폐차 신청방법 안내

③ 성능 검사를 어떻게 받나?

④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⑤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는 혜택 안내

 

 

 

 

 

1. 조기폐차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작성되어 있는 각각의 항목별로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경유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차량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또한 유리창이 크게 깨져 있으면 안 됨)

②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해도 안됨)

③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④ 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⑤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 DPF 설치 여부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두 가지 경로 중,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음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 차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됨

- 인터넷 :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환경부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

 

 

 

 

2. 조기폐차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것은?

 

경유차와 소유주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방에 사는 분의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거주 지역의 관할청을 통해서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분의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지역, 대상 차 종류,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과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 직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대신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3~12일 이내에 서류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지원 금액 등을 몇 번에 걸쳐서 문자로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3.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견인을 원하는 날짜를 정해서 주차된 장소와 함께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견인 기사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넣어 두고 차 열쇠는 가지고 있다가 견인 기사에게 전달하시면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차의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을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합격 여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차량은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속품 추출,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말소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 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폐차장에서는 모든 폐차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1차 지원금을 위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내부적 승인 절차가 많기 때문에 보통 30~6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지원금은 협회에서 정한 2가지 기준(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다시 구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5.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앞에서 알려드린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통해서 접수 후 두 가지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조기폐차 지원금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은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과 보험 개발원에서 정하는 차량 가액을 곱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싼 차종과 연식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차량 가액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①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② 3가지 항목(3.5톤 미만의 경유 차종, 배출가스 5등급, DPF를 설치 불가 차량)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③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수소 또는 전기)을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과 추가 금액을 합쳐서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이면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가진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조건과 조기폐차 신청방법,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소진되면, 예고 없이 즉시 조기폐차 제도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조금이라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접수하고 싶은 분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