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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방법은?(2024년 조건)

< 올해 바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필수 >

2024년부터는 이미 DPF를 장착 후 출고되는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은 조기폐차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과 조건,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확대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고 아주 쉽게 접수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올해 바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2024년부터는 협회에서 조기폐차 조건을 변경하였으니 자동차 소유주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각각의 항목을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등급이 4 ~ 5 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

③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경유차(매연 항목만 불합격해도 허용)

④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한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없는 차량

⑤ 출고 이후 DPF(매연 저감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경유차 또는 출고 전에 이미 DPF가 설치된 차량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는 콜센터(1833-7435) 상담사에게 문의하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

 

경유차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에 서류 심사, 성능 검사, 폐차와 말소까지 진행하면 지원금과 더불어서 다양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게 되는 것

- 협회에서 차종 및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

- 고철 시세에 따라서 폐차장에서 지급되는 고철값

 

◎ 추가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면 받는 것

- 차량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이면 100만 원을 더 받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수소차 또는 전기차로 교체하면 추가 50만 원

- 3가지 조건(3.5톤 미만 차량,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되더라도 협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3.5톤 미만 차량 :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 3.5톤 이상 차량 : 화물차는 최대 7,800만 원, 지게차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3.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조기폐차 접수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서류 접수,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류 접수하는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① 지원금과 과정에 대한 안내

폐차장 상담사에게 대상 차량과 연식을 알려주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게 되며, 진행 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받게 됩니다.

 

② 서류 제출

폐차장 담당자에게는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③ 서류 접수 및 진행 과정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5일 사이에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진행되는 단계별(접수 완료,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검사 일정 안내, 최종 수령할 지원금 안내 등)로 문자를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와 폐차 절차는?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래 작성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일정 정하기

차량 소유주는 견인해도 되는 날짜를 정한 뒤에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견인 기사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차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서 차를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견인 기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도착한 경유차는 협회 검사원이 성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통해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되었으면 최종 조기폐차 대상이 된 것입니다.

 

③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

성능 검사를 합격한 차량은 폐차와 말소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폐차 과정은 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전달됩니다.

 

④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어떻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건가요?

 

최종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자는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30~60일 동안 내부 승인 절차를 마친 후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지원금 지급 비율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 중에서 3.5톤 미만의 승용차(5인 이하)는 50%, 그 외 차종 및 6인 이상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② 2차 지원금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다시 구입하면 추가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폐차장에 문자 메시지로 제출하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

- 몇 년 안에 출고된 휘발유 및 가스 차량은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됩니다.

-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식이 오래되어도 항상 배출가스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3~5등급에 속할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처분하고 지원금과 고철값 등을 잘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조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 진행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서류 작성 및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