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던 서울 조기폐차가 3월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유주가 기다렸던 이유는 2022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도 대상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자동차와 소유주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6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함
㉯ 유리창과 차의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종합 또는 정기검사를 통과했거나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 배출가스 등급 4 ~ 5등급에 해당되고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매연 저감장치 설치 확인 여부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후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유 자동차를 서울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 시청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유차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하는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을 이용해서 최종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가 차량 가액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소유주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합차,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지원하고 있으니, 포함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할 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상하반기에 한정된 예산을 별로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유차(1톤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 SUV)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상한선이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서울에서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협회에서는 더 확실하게 경유차와 매연 발생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총 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인승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량 종류와 6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조기폐차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경유를 사용하는 차종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전기차 또는 수소차는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고되는 가솔린과 가스차는 1등급 기준을 만족하도록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에는 연식에 따라서 배출가스 등급이 1~5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5가지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차량과 소유주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에 서울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한 뒤에 차종과 연식을 말씀하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모든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 신분증의 앞면)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10일 안에 3~4번의 문자를 받아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합격 여부,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는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폐차장으로 나와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유주는 차량을 언제쯤 보낼 생각이라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이 차량이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 키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견인 기사님에게 차와 함께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견인비는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들어온 자동차는 검사원이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통과 여부를 결정 후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서울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에 반납해야 하는 번호판 제거를 시작으로 해체 절차(부품 분류, 고철 압축 등)를 거친 후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말소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어떤 방식으로 서울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자동차 말소까지 모두 마치면 서류 담당하는 사람은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친 후에 처음에 보내주신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보통 약 3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에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류 접수한 뒤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2차 지원금 신청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차량이 출고되는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서울 조기폐차를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신청 절차를 거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두 소진 시 바로 중단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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