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차를 폐차하기 위해서 서울 폐차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살면서 폐차장을 통해서 직접 차량을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미리 파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폐차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허가 폐차장을 선택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차량을 폐차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는 고철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는 처음에 폐차 신청할 때 다른 폐차장보다 20만 원 이상 높은 고철값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유주가 차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전화 통화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차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고철값을 아예 안 주거나 5~10만 원 정도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차량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미 압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사례는 차량 주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직원이 폐차할 차를 계속 타고 다니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말소 처리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차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 위반, 과속 과태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속 재활용을 잘하는 서울시 폐차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인프라(부지, 장비, 인등 등)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폐차장에서는 차가 들어오면 중간 작업 없이 바로 압축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오직 고철 시세와 무게에 따라서 고철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 금액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식 허가받고 충분한 인프라와 특수 장비까지 갖춘 서울 폐차장에서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백금과 같은 특수 금속을 추출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추출해서 수요가 있는 공업사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 전체를 고철로 취급하는 곳보다 조금 더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폐차 보상금에 추가해서 드리기 때문에 다른 폐차장보다 평균적으로 5~10만 원은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어떤 항목에 의해서 폐차 보상금이 결정되나요?
자동차를 폐차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폐차 보상금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에 의해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차 종류와 연식, 연료에 따라서 기본적인 고철값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부속이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폐차 시기와 차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5~10만 원정도 더 드립니다. 또한 자동차 바퀴 휠의 금속 재질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철보다는 비싼 알루미늄 재질로 만든 휠을 장착하고 있다면 5만 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만약 혼자서 금속 재질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면 견인하는 기사님이 방문할 때 확인하거나, 핸드폰으로 차량 바퀴를 사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셔도 구분해서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SUV와 화물차는 엔진 형식에 따라서 10~80만 원까지 폐차 보상금 차이가 있으니 폐차 접수할 때에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4. 폐차 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유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서울 폐차장에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 및 연료 종류, 휠의 금속 재질을 알려 주시면 폐차 보상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하는 폐차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을 사진 찍은 후 문자 메시지에 첨부해서 보내주시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대표자 신분증 앞면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 차량 등록증 원본, 세 달 안에 발급한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서 차에 넣어 두면 됩니다.
5.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폐차장에 폐차 접수했으면 차량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빼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량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자동차와 함께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님이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서울 폐차장에서는 소유주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무상 견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견인할 때 바쁜 소유주는 지인(또는 가족)을 통해서 차 열쇠를 대신 전달해도 됩니다. 또는 사전에 폐차장 직원과 합의된 장소에 차 열쇠를 미리 두고, 견인 기사님은 만나지 않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견인하는 날에 차량 키를 타이어 위 또는 우편함에 미리 두면 됩니다. 이렇게 차량 소유주가 직접 견인하는 과정을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폐차장에 미리 알려 주셔야 합니다.
6. 서울시 폐차장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서울 폐차장으로 자동차가 입고되면 해체 담당자는 번호판 제거, 부속 추출, 압축 등의 폐차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 담당자는 말소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량 입고 와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폐차 접수하는 날에 말소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전에 폐차 신청하고, 오후 3시 전에 폐차할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접수하는 날에 말소 처리까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폐차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소유주가 해야 할 일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폐차가 완료되었으니 말소된 날부터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요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하기 위해서 서울 폐차장을 알아보는 분에게 꼭 필요한 신청, 견인, 폐차 보상금 등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폐차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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