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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차령초과 폐차 간단하게(말소 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차량 중에서 차령초과 폐차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각종 과태료(과속 및 주차 위반)와 자동차세와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차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납한 것은 남겨 둔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차를 먼저 차령초과 말소폐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되는 건가요?

 

모든 자동차가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에 한건 이상의 압류가 걸려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부와 압류는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용한 1건의 할부만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할부와는 상관없이 과태료와 세금 등을 미납해서 차에 압류가 1건 이상 있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가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는 기간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가 출고된 이후 승합차는 10년, 승용차는 11년,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서 10~12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차량 등록증의 오른쪽, 위에서 확인하거나 폐차장에 차량 번호만 알려주시면 전산 조회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2. 반드시 허가받은 폐차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특히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유는 허가받지 못한 곳에서는 다양한 경험하지 못했고, 다른 폐차장에 의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 십만 원의 보관료와 견인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허가받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령초과 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폐차장에 차가 있는 지역과 대상 차종, 차 번호를 알려주면 전산으로 생산연도와 차령초과 폐차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철 보상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내용이 모두 이해되었으면 차를 언제쯤 처분할 생각이니, 견인 기사님을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말소를 포함한 각종 행정 처리와 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은 앞면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관할청에서 말소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차 속에 미리 두면 됩니다.

 

 

4. 견인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견인 기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차의 내부와 트렁크에서 중요한 물건이나 불필요한 짐은 미리 빼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등을 다른 차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은 미리 전문 업체를 방문해서 탈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견인하는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유주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견인 과정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족, 친구 등이 대신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타인이 대신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폐차장에 정확하게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5. 폐차장에서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견인 기사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담당자가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촉탁 기관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한 달 안에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되더라도 의무적으로 한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 가치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달을 기다린 뒤에 자동차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받고, 추가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 정보를 지우는 말소 행정까지 평균적으로 45~60일이 소요됩니다.

 

 

6.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정보입니다.

 

대부분은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할 때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촉탁 기관에서 진행하는 압류는 차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폐차 후에 받는 고철 보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폐차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고철 보상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출금을 못하도록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출금이 가능한 것 또는 타인의 것을 통해서 받아도 문제가 안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것을 통해서 받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소유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처리하는 과정에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명해 드린 정보를 천천히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별문제 없이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