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조기폐차 최신 정보 >
올해부터 인천시 조기폐차 대상이 추가되어서, 더 많은 경유 차량이 조기폐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조기폐차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상이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시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 절차(서류 심사, 성능 검사, 지원금 받는 과정 등)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인천시 조기폐차 조건과 확인 방법?
협회에서 정해 놓은 인천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많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정확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6개월 이상 인천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③ 배출가스 4 ~ 5 등급의 경유 차종
④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⑤ 경유차 출고 후에 DPF 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로 개조해도 안 됨
※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중에서 DPF를 장착 후 출고한 차량은 대상에 포함됨
▶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합니다.
2. 인천시 조기폐차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경유차를 소유한 분은 인천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차 종류,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과 부품 시세에 따라서 폐차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하는 항목이 있다면, 조기폐차 접수할 때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폐차장 담당 직원이 추가 신청해 드립니다.
※ 추가 항목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에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사면 50만 원 더 받음
- 경유차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 더 받음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받음
하지만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된 지자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한선
- 3.5톤 미만 경유차 :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 3.5톤 이상 경유차 :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
3.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허가받아서 운영 중인 폐차장은 인천시 조기폐차 과정을 모두 대신 진행해 드리고,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화로 상담하기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② 필요한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과 행정 처리에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절차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보통 3~10일 사이에 진행되는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 단계별 문자 메시지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4.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안내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서류 심사 합격) 문자 안내를 받으면, 2 단계인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과정
폐차장 직원에게 희망하는 견인 날짜를 알려주면, 요청한 시간에 견인 기사를 차량이 있는 곳으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견인 기사가 방문할 때, 차량 등록증과 키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경유차를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경유 차량이 들어오면, 협회 소속 검사원이 직접 성능 검사(운행 가능 여부, 차량 외관 상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합격 여부를 문자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③ 폐차 절차
성능 검사를 합격한 차량은 폐차장에서 폐차 과정(해체, 말소 행정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절차를 마친 후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④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 폐차 과정을 마친 후에 폐차 보상금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조건과 절차
경유차 주인이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지원금 신청 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해 드립니다. 이때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으니, 조건과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① 1차 지원금 신청
폐차장 담당 직원이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인천 시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인천 시청의 공무원이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것은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후 약 30~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인천 시청에서는 모든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량 소유주의 통장으로만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반드시 차량 주인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② 2차 지원금 신청
2차 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차장 직원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문자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지원금을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대상 차량 구입 시기
최초에 조기폐차 서류 접수 후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2달, 뒤로 4달 안에 자동차를 구입과 등록하면 됩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종
차종 | 새차 | 중고차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 모두 대상 (최근에는 모두 1등급으로 생산함) |
1~2등급 차량만 대상 |
전기차, 수소차 | 모두 대상 (친환경 연료는 모두 1등급에 포함됨) |
|
경유차 | 모두 대상이 안됨 (모든 경유차는 3~5등급에 포함됨) |
▶ 1, 2차 지원금 지급하는 비율
차종 | 상세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승용차(5인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
3.5톤 이상 | 전체 차종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오늘은 인천시 조기폐차를 위한 조건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모든 조기폐차 과정과 폐차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원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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