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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조기폐차 어떻게 바뀌나요?

경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배출가스 4, 5등급에 포함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3년에 시행되는 인천 조기폐차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보다 대상이 확대되어서 더 많은 차량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절차를 거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경유 자동차가 인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소유주와 차량이 모두 포함되어야만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작성되어 있는 5가지 항목을 모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이고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유리창과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고 현재도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인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통과했거나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소유주 정보와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처분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항목 중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혜택은 모두 받을 수가 있으니,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조기폐차 접수할 시점에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차종과 연식, 엔진의 종류에 따라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시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2가지(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승용차와 화물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 한 뒤에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구입할 때 5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게 됩니다.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마지막에는 폐차장에서 차를 폐차하기 때문에 고철값에 해당되는 것은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어떤 방식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이면 300만 원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에는 7,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매연과 경유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 인천 조기폐차를 한 뒤에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금은 조기폐차를 통해서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말소까지 완료되면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먼저 받게 됩니다. 먼저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량의 종류와 6인 이상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4.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신청하는 사람과 차량이 인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에 해당되는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에 대상 자동차가 무엇이고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는지와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과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선명하게 하나씩 사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3~7일 이내에 협회에서 발송하는 몇 번의 문자를 소유주가 직접 받아 보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심사 결과, 성능 검사비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어디에서, 누가 성능 검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협회를 통해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서 성능 검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견인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보내는 견인 기사님이 약속한 시간에 도착해서, 차를 가지고 안전하게 입고하게 됩니다. 이때 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인계할 때 필요한 열쇠는 가지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과정에서 탁송비 또는 견인비는 받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고된 차량은 협회 검사원이 공정하게 외관의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능검사까지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인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제 경유차는 물리적인 해체와 말소 행정 등의 폐차 절차를 마친 뒤 증명서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을 조기폐차 접수할 시점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6. 누가, 어디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나요?

 

소유주를 대신해서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업무까지 모두 마치면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30~60일 동안 내부 승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시청에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에 인천 조기폐차 후에 협회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2차 지원금 신청까지 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으니 새 차 또는 중고차가 출고되는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인천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있는 분이 알아야 하는 조건과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물론 두 번의 심사 과정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고, 복잡해 보이지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아주 쉽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