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

인천시 조기폐차 경유차 지원 받기

출고된 지 10년이 넘은 경유차를 보유한 분은 인천시 조기폐차를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배출가스 5 ~ 4등급이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경유 자동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조기폐차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대상은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경유 자동차가 인천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된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② 운행에 문제가 없고, 차량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③ 배출가스 5~4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

④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 연료를 사용하도록 엔진 변경해도 안 됨

⑤ 서류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인천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 확인하는 방법( 아래 두 가지 경로 중에서 한 곳에서 동시에 확인 가능 )

- 인터넷 :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한 뒤에 첫 번째로 나오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 협회 콜센터(1833-7435) : 자동차 번호와 소유주 이름, 생년 월일을 알려 주면 확인 가능

 

 

2. 조기폐차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인천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처분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추가로 신청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량 종류,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한 금액

- 고철값 :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폐차하면 지급하는 금액

 

㉯ 추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

- 3.5톤 미만의 경유차가 2가지(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승합차와 승용차 : 60만 원

→ 화물 차종 :100만 원

-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뒤에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음

- 소유주가 2가지(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음

 

그리고 인천시 조기폐차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 지원금의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3. 조기폐차 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도권은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모든 업무 처리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인천시 조기폐차 신청과 성능 검사를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대상 차량과 연식을 알려주면 산정되어 있는 지원금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담당 직원이 신청 서류 작성과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앞면, 소유주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3 ~ 10일 안에 서류 신청, 서류 심사 결과, 성능검사 안내, 최종 받는 금액 등을 몇 번의 문자로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자동차의 정상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된다는 날짜와 시간, 기사님이 방문할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배정한 견인 기사님이 차량이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을 무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견인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은 협회 소속의 검사 직원이 현장으로 나와서 정상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파손 상태를 확인한 뒤에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폐차 절차(부속품 추출, 압축, 말소 행정 처리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전송해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을 조기폐차 신청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폐차장에서 폐차하고 말소 행정 처리까지 마무리가 완료되면 소유주가 1차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공무원이 1~2달 동안 내부적으로 승인 과정을 거친 후에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5인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자격이 됩니다. 추가 접수하는 방법은 다시 구입한 자동차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 주시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연식이 오래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고철값과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잘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