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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어떻게 하나요?

경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기다리던 1톤 화물차 조기폐차가 2023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부터 변경된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부터 바뀐 내용을 반영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모든 경유 차량이 1톤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의 자동차

㉰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 또는 다른 항목은 모두 정상이고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 서류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방에서 살고 있어야 함

㉲ 경유 차종이고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5 등급에 포함되는 차량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는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즉시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소유한 자동차가 1톤 화물차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면 관할청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 더불어서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된 항목을 하나씩 체크한 뒤에 접수할 시점에 모두 말씀해 주셔야 추가 신청하게 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가액을 이용해서 협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차의 구조상 또는 제품 개발이 안되어 있어서 DPF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해당 차량을 조기폐차 한 뒤에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 폐차장에서 고철값을 받게 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지급하는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철값을 제외하고 지원금과 추가 혜택을 더해서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전체받는 금액 중에서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경유 차종은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또는 수소차는 연식이 오래되어도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새로 출고되는 휘발유, LPG 차량은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생산 연도에 따라서 배출가스 1~5등급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확인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유차가 1톤 화물차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방에 거주하는 분은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청에 문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 차량의 종류와 연식만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의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12일 이내에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등의 문자를 며칠 동안 몇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5.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능 검사를 받게 되나요?

 

서류 심사가 무사히 통과되었으면 차량이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와 외관에 큰 파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견인하는 기사님을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미리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넣어두고,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차량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견인비를 청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공정하게 직접 테스트를 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까지 통과되면 1톤 화물차 조기폐차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해체 작업(번호판 분리, 부속품 추출, 금속 분류, 압류)과 말소 행정 업무를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해서 받게 되나요?

 

폐차장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 정보를 지우는 말소 행정 업무까지 마치면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필요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0~60일 동안 공무원들이 내부 검토를 마친 뒤에 조기폐차할 때 보내주신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1톤 화물차 조기폐차를 진행한 뒤에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필요할 때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