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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정부

의정부시 조기폐차 올해 변경된 정보

소유한 경유 자동차가 4~5등급 차량 조기폐차에 포함된다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조기폐차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2월부터 시행되는 의정부시 조기폐차가 조건이 완화되어 대상 되는 자동차가 작년보다 확대되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가진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과 아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경유 자동차가 의정부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와 소유주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년 안에 받은 가장 최근 자동차 검사(정기 또는 종합)에서 통과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유리창을 포함해서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량

-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정부시 또는 수도권에서 전입해서 살고 있어야 함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매연 저감장치(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의정부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해당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목록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은 조기폐차 신청할 때 모두 말씀해 주셔야만 추가 서류 신청이 됩니다.

 

-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지원금 이외에도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차종과 연식,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의정부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3가지(3.5톤 미만의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화물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폐차장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한 뒤에 고철값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어떤 방식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원금은 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정한 지원률과 차량 가액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 및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3.5톤 미만 경유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7,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경유차와 매연 발생량을 조금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의정부시 조기폐차 한 뒤에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일부만 먼저 받게 됩니다. 먼저 3.5톤 미만 승용차의 중에서 5인승 이하는 50%, 6인승 이상은 70%,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포함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4.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접수하는 차와 소유주가 의정부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2가지(서류 및 성능 ) 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심사로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대상 차량과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앞면,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3~10일 안에 문자로 합격 여부를 알려 드리게 됩니다. 문자는 몇 번에 걸쳐서 발송되는데 서류 접수 완료,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누가, 어디에서 진행하면 되나요?

 

협회에서 보내는 문자를 통해서 서류 심사가 합격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폐차장을 통해서 성능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져가도 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 기사님이 약속한 시간에 차가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놓고 열쇠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과정에서 어떠한 탁송비 또는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고된 자동차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 소속의 사람이 나와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에 큰 파손이 없는지를 판단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2단계 과정인 성능검사까지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해체와 말소 등의 폐차절차를 거친 후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은 소유주가 처음에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의정부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디에서,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

 

성능 검사를 실시한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마치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소유주를 대신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0~60일 이내에 공무원이 내부 검토 과정을 마친 후에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조건 2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다시 구입한 뒤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조기폐차는 최초에 서류 접수 후에 협회로부터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2차 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마쳐야만 됩니다. 그러니 다시 구입할 자동차의 출고되는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이 알아야 하는 조건, 절차 등 필수 정보만 뽑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2번의 심사 과정이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아주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