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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정부

의정부시 조기폐차 늦지 않게 접수하세요.

<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 >

 

올해부터 의정부시 조기폐차 대상이 변경되어서, 더 많은 경유 차량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기폐차 제도에 관한 정보가 명확하고 쉽게 정리된 곳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정부시 조기폐차 조건과 서류 심사, 성능 검사, 지원금 받는 조건과 비율 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의정부시 조기폐차 조건 안내

 

의정부시 조기폐차를 진행하려면, 협회가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의정부시 또는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②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③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④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외관(유리창 포함)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⑤ 경유차 출고 이후,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안 됨. 또한 LPG로 엔진 개조하면 안 됨

 

※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차 중에서 DPF를 이미 장착하고 출고한 차량은 대상에 포함됨

 

▶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

 

 

 

 

2. 의정부시 조기폐차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의정부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가진 분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종류,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속품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작성된 조건을 만족한다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접수할 때 알려 주시면, 폐차장 담당자가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추가 항목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 더 받음

- 경유차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 더 받음

- 3.5톤 미만 차량이 2가지(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받음

 

하지만 의정부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지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 금액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한선

  3.5톤 미만 3.5톤 이상
상한선 -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 화물차 : 7,800만 원
- 지게차 : 1억 2천만 원

 

 

 

 

 

3. 간단하게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모든 의정부시 조기폐차 과정을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먼저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화 상담

전화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②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과 각종 행정 처리에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3~10일 사이에 진행되는 단계별로, 문자 안내하게 됩니다.

 

※ 단계별 문자 안내

- 협회에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통과 안내)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는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

 

 

 

 

4. 성능 검사와 폐차 과정 안내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과정

폐차장 직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를 말하면, 견인 기사를 차가 있는 장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견인 기사가 도착했을 때, 열쇠와 차량 등록증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경유 차량을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은 견인을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경유 차량이 입고되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직접 성능 검사(운행 가능 여부, 차량 외관 상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③ 폐차 절차

성능 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해체와 말소 행정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과정을 마친 후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④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 폐차와 말소 처리 후에 폐차비를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의정부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절차

 

차량 주인이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협회에서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과 지급 비율,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1차 지원금 신청

폐차장 담당자가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의정부 시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의정부 시청 내부에서 검토 후에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이것은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후, 약 30~6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의정부 시청에서는 차량 주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참고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② 2차 지원금 신청

2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종

자동차 종류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두 대상이 됨
(최근에는 모두 1등급으로 생산함)
배출가스1~2등급 차량만 대상이 됨
전기차, 수소차 모두 대상이 됨
(모든 친환경 자동차는 1등급)
경유차 모두 대상이 될 수 없음
(모든 경유차는 3~5등급)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조기폐차 서류 접수 후,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2달, 뒤로 4달 안에 차량 구입과 등록하면 됩니다.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자동차 종류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모든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오늘은 의정부시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조기폐차 과정(서류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과 폐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할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모든 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