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폐차서류 최신 정리 >
자동차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폐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서류가 무엇이고, 진행하는 절차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차 방법별로 필요한 서류와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폐차 방식
일반 폐차 방식은 폐차장에 입고되는 차량 중에서 50~60%에 해당되는 일반 폐차 방법입니다.
▶ 폐차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 조건
일반 폐차 방식은 차에 압류가 없거나 즉시 압류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진행 방법
① 상담 전화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대상 차종, 정상 운행 여부를 전화로 알려주면 폐차 보상금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② 견인 요청
폐차장 담당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를 알려주시면, 차가 있는 곳으로 견인 기사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서류 제출
자동차 폐차서류인 신분증은 핸드폰으로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내부에 미리 넣어두시면 됩니다.
④ 폐차 과정
견인을 통해서 폐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모든 폐차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약속한 폐차비를 입금해 드립니다.
압류 폐차 방식
다양한 이유로 과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자동차에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이때 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먼저 폐차해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자동차 폐차서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 조건
압류가 걸려 있는 모든 자동차가 압류 폐차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 차가 출고지 일정 기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이유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넘어야만, 담보물로의 가치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법에서 정한 차종별 기간
승용차 | 소형 화물차, 승합차 | 중대형 화물차 | |
기간 | 11년 | 10년 | 12년 |
▶ 진행 방법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서류와 진행하는 과정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 작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압류 촉탁 기관 통보
차량이 폐차장에 들어온 후에 압류를 촉탁한 기관에 문서를 발송합니다. 여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30일) 안에 폐차할 자동차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모두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곳도 권리 행사하지 않습니다.
② 추가 행정 처리
한 달을 기다린 후에 폐차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소 행정 처리는 차가 폐차장에 들어온 후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차량 폐차
돌아가신 분이 남겨 놓은 자동차를 가족이 대신 폐차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자동차를 폐차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 폐차 서류
- 고인 기본 증명서 : 1통
- 고인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 : 1통
- 대표로 폐차를 진행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 2통
-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제출 방법 : 핸드폰으로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됨)
▶ 진행 방법
- 차에 압류가 없는 경우 : 폐차서류만 준비된다면, 일반 폐차 방식과 모두 동일합니다.
- 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 가족이 대신 납부하거나, 법적으로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 과태료 : 6개월 전에 명의 이전 또는 3개월 안에 폐차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 1~10일 사이: 무조건 10만 원
- 11일부터 : 매일 1만 원씩 추가됨
- 상한 금액 : 최대 50만 원
조기폐차 제도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 차량을 처분하면, 폐차 보상금과 더불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폐차서류 : 신분증, 차량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조건 : 협회에서 정한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① 6개월 이상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③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④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배출가스 4 ~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차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⑤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면 안 됨
⑥ DPF 관련
→ 차량 출고 후에 DPF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 됨
→ DPF를 이미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차는 대상에
▶ 진행 방법
① 전화 상담하기
전화로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폐차장 직원에게 3가지(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조기폐차 절차
폐차장 직원이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 그리고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회사 또는 법인 명의 차량 폐차
자동차의 명의가 회사 또는 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 진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폐차서류(정상 운영 중인 회사)
- 회사 대표의 신분증 앞면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3개월 안에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폐차서류(폐업한 회사)
- 마지막 회사 대표의 신분증 앞면과 인감 증명서
- 폐업 사실 확인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자동차 등록증
▶ 진행 방법
폐차 절차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와 모두 같습니다.
다양한 명의별 폐차 시 필요서류
▶ 종교 시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폐차서류
- 교회 또는 사찰의 정관
- 교회 또는 사찰의 직인 증명서
- 고유번호증(홈텍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행)
- 5인 이상이 참석한 총회 회의록
- 지역 노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속증명서
- 종교 대표의 인감증명서
- 차량 등록증
▶ 비영리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의 폐차서류
- 고유번호증
- 법인 인감
- 등기부 등본
- 자동차 등록증
▶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폐차서류
- 신분증 앞, 뒷면(거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 자동차 등록증
▶ 진행하는 방법
자동차가 종교 시설, 비영리 단체, 외국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는 일반 폐차와 모두 동일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서류와 폐차 절차에 대해서 상황별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차량을 폐차할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만족스러운 폐차 서비스(무료 견인, 빠른 말소, 많은 폐차 보상금)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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