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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접수 방법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은 2023년부터 시작되는 조기폐차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가 시행되어서 더 많은 자동차가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유주와 차량이 협회에서 정한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래의 항목별로 포함이 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통과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② 협회에서 차종마다 정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 또는 4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③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④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⑤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⑥ 자동차에 압류, 할부가 남아 있으면 안 됨(성능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모두 납부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시면 확인할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4등급 차량 조기폐차로 진행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아래의 항목에서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접수할 시점에 알려주셔야 추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관할청으로부터 지원금 받을 수 있음

②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음

③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④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값에 해당되는 것을 받게 됨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유차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이후에 폐차와 말소까지 모두 마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 이상되는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경유 차종을 줄이기 위해서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대상이 안되고,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를 구입해야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또는 전기 자동차처럼 친환경 차는 연식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배출가스 1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휘발유와 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 중에서 몇 년 사이에 출고되는 것은 배출가스 1~2등급 기준에 맞추어서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생산된 시기에 따라서 배출가스 1~5등급까지 다양하니 확인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동차와 소유주가 4등급 차량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인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지방에 살면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과 접수할 차종과 연식만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각종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신분증)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3~10일 안에 몇 번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관련된 안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 금액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2단계 심사인 성능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보낼 수 있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을 배정해서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 키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준비하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견인비도 받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협회의 검사 직원이 나와서 외관의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및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차량은 폐차 절차를 거쳐서 해체 및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한 뒤에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말소 행정까지 모두 마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30~60일 안에 공무원들이 내부 검토 및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구입한 차량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에 조기폐차 서류 접수한 뒤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2차 지원금 신청서 접수까지 모두 마쳐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의 출고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4등급 차량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싶은 분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