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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안내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 올해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정말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과 4등급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완화된 조기폐차 조건 때문에 더 많은 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은?

 

경유 차량이 모두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① 서류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또는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으며,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③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고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

④ DFP(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⑤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아래의 두 가지 경로 중에서 한 곳에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음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 중에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와 개인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확인 가능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된다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뿐만 아니고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신청할 시점에 아래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셔야만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 첫 번째는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정해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세 번째는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2가지(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네 번째는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다섯 번째는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구입할 때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음.

 

그리고 해당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 심사로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분은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과 신청할 차량의 종류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각종 행정 업무를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일에서 9일 안에 몇 번의 문자(서류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검사 안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 등)를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누가 시행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2단계 검증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에 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시간에 견인 기사님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차를 넘겨받은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견인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은 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테스트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에 큰 파손 여부를 확인한 뒤에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를 통해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번호판 제거, 부품 분리, 압축 등)와 최종적으로 말소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은 서류 접수할 시점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을 언제, 누가 신청해서 받나요?

 

두 번의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되었으면 소유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업무까지 마친 뒤에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30~60일 안에 내부 검토 작업을 마친 후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 중에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2차 지원금은 경유 차종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시 구입한 차량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부터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조기폐차를 접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