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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기폐차 2025년 신청 방법

< 2025년 인천시 조기폐차의 조건과 접수 방법 >

 

2025년에 인천시 조기폐차 조건과 접수 방법, 절차 그리고 지원금 받는 과정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된 인천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아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부터 변경된 인천시 조기폐차 조건은?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하면, 인천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이전에, 각각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6개월 넘게 인천시 또는 서울시,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야 함

▶ 자동차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함

▶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DPF 관련

→ 출고 이후 DPF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유차가 대상이 됨

→ 출고 이전에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차가 대상이 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배출가스 5 또는 4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차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2025년부터 추가된 조건)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차량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려주시면,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

 

 

 

 

2. 인천시 조기폐차의 특징

 

협회에서는 인천시 조기폐차 제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협회에서 정한 금액

- 폐차비 : 고철, 부품 시세에 따라서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추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접수할 때 만족하는 항목을 알려주시면, 폐차장의 전담 직원이 추가 서류를 제출해 드립니다.

 

▶ 추가로 받는 항목

① 자동차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 더 받음

 

②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장착 불가)를 모두 만족하는 차량은 더 받음

→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 화물 차종은 100만 원

 

③ 3.5톤 미만의 자동차를 조기폐차한 뒤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다시 사면 50만 원 받음

→ 5등급 차량 조기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음

→ 4등급 차량 조기폐차하고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인천 시청에서 편성한 조기폐차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에 최대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해서, 상한액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 3.5톤 미만 :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 3.5톤 이상 : 화물 차종은 1억

 

 

 

 

3. 조기폐차 접수 방법 안내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인천시 조기폐차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폐차와 말소 행정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하는 조기폐차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전화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② 필수 서류 제출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은 후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 직원이 문자로 받은 것을 참고해서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 접수하면,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 안내해 드립니다.

 

※ 단계별 문자 내용

-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합격)

- 성능 검사 관련 안내

- 최종 받을 수 있는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4. 성능 검사를 마친 후 폐차하는 절차

 

협회에서 발송하는 서류 심사 합격 문자를 받은 후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절차

폐차장 담당자에게 원하는 견인 일정(날짜, 시간)을 알려주면, 차량이 있는 장소로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이때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량 열쇠와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한 차를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은 견인 과정을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수수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접수한 차량이 들어오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차량 주인은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③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통과한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해체 작업(번호판 탈거, 부속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등)과 말소 처리합니다. 그리고 폐차가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④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 말소 처리 후 자원(고철, 부품, 특수금속 등) 시세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5.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 담당 직원은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각각의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전담 직원이 인천 시청에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이 과정은 1차 지원금 서류 접수 수 30~6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② 2차 지원금

경유 차종을 제외한 자동차를 다시 사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 주면,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협회에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의 조건

→ 5등급 차량 조기폐차한 경우 : 1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를 사면 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한 경우 : 1 또는 2등급의 새 차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된 중고차를 구입하면 됨

 

▶ 차량 구입 시기

조기폐차 서류 접수 후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개월 이전부터 이후 4개월) 사이에 다른 차를 사면 됩니다.

 

※ 1, 2차 지원금 지급하는 비율

차종 등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전체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오늘은 2025년에 바뀐 인천시 조기폐차의 조건과 접수, 절차 그리고 지급하는 비율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와 폐차, 말소 행정 처리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린다는 사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모든 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