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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기폐차 경유차 지원금은?(2024년)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들은 인천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서류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하는 과정, 만족해야 하는 조건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시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분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시 조기폐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천시 조기폐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5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항목별로 미리 체크해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5 ~ 4 등급에 속하는 경유 자동차

② 서류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인천시 또는 수도권에서 거주

③ 자동차는 정상 운행 가능하고 외관 및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④ DPF(매연 저감장치) 미설치(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안 됨)

⑤ 최근 2년 이내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 합격(매연 항목만 불합격 허용)

 

※ DPF 설치 유무 또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 후 나오는 환경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 경유차를 폐차 및 말소까지 진행하면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만족하는 항목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 꼭 알려주셔야 추가로 신청해 드립니다.

 

① 조기폐차 대상이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

- 조기폐차 지원금: 협회에서 자동차 종류별로 정해 놓은 금액

- 고철값: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품 시세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

 

②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것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는 추가 100만 원

-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수소, 전기) 차량 구입 시 추가 50만 원

- 3가지 조건(배출가스 5등급, DFP 미설치, 3.5톤 미만)을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인천시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 종류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3.5톤 이상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조기폐차를 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가 많아서 인천시 조기폐차 접수와 성능 검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대상 자동차와 연식을 알려주면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 후, 폐차장 담당자에게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유주의 명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3~15일 사이에 진행하는 단계별로 처리 현황을 문자 알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조기폐차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4.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대상 자동차가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한 상세한 절차를 아래에 작성해 놓았습니다.

 

① 견인 일정 협의

차량 소유주는 견인해도 되는 일정을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배정해 차를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량 열쇠를 견인 기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으로 자동차가 들어오면 협회 소속 검사원이 자동차가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하여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③ 폐차 및 말소 처리

성능 검사 통과하면 차량은 폐차 절차를 거쳐 부품 추출, 압축, 말소 행정 처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소유주에게 문자로 전송됩니다.

 

④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신청 시 제출한 통장 사본으로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폐차장에서 경유차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지원금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금은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되며, 폐차장에서 대신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아래는 진행하는 과정 및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된 후, 소유주가 1차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내부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보통 30~60일 후에 제출하신 차량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시청에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 1차 지원금 지급 비율

전체 지원금 중에서 3.5톤 미만의 승용차(5인 이하)는 50%, 그 외 차종 및 6인 이상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② 2차 지원금
조기폐차 후에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2차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유차 제외 및 배출가스 1 ~ 2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폐차장에 문자로 전송하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 드립니다.

 

※ 대상 차종

2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 사이에 출고된 휘발유와 가스차는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에는 친환경 연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어도 항상 1등급이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고차 중에서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는 배출가스 3~5등급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구입 및 서류 접수 기한

다시 구입하는 자동차는 최초에 조기폐차 접수 후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2달, 이후로 4달 안에 조건에 맞는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 서류 접수는 동일하게 서류 심사를 합격한 날을 기준으로 4달 안에 완료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인천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어 하는 분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