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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왕

의왕시 조기폐차 조건과 방법 안내(2025년 최신 정보)

< 2025년 바뀐 의왕시 조기폐차 조건과 절차 >

 

2025년부터 의왕시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지원금 받는 조건과 비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된 의왕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2025년부터 바뀐 의왕시 조기폐차 조건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의왕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접수하기 전에, 모든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6개월 넘게 의왕시 또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유리창과 차량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③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④ 출고 후 DPF 장착하지 않은 경유차가 대상이 됨. 그리고 출고 전에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차도 대상이 됨

⑤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배출가스 4 ~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 차량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차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려주면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

 

 

 

 

2. 의왕시 조기폐차 제도의 특징

 

협회에서는 의왕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을 수 있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폐차 금액 :폐차장에서 고철, 부속 시세에 따라서 지급하는 폐차 보상금

 

그리고 아래에 작성된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금액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하는 항목을 조기폐차 신청할 때 알려주면, 폐차장 담당자가 필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드립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3가지 항목

① 자동차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 추가로 더 받음

② 3가지(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더 받음

③ 3.5톤 미만의 자동차를 조기폐차 후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 더 받음

→ 5등급 차량 조기폐차했다면, 새 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음

→ 4등급 차량 조기폐차했다면,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의왕시에서 편성한 조기폐차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 금액을 합해서, 최대 상한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3.5톤 미만 3.5톤 이상
상한액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화물차 : 1억 원

 

 

 

 

 

3. 조기폐차 접수 방법 안내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의왕시 조기폐차 과정을 모두 대신 처리해 드리고 폐차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하는 조기폐차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전화 상담

전화로 폐차장 전담 직원에게 차종과 연식을 알려주면, 의왕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핸드폰으로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서를 협회에 접수하면,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협회에서 발송하는 단계별 문자 안내

- 서류 도착과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통과)

- 성능 검사 상세 안내

- 최종 받을 수 있는 의왕시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4.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합격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절차

폐차장 직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차가 있는 곳으로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이때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자동차 열쇠와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접수한 차를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은 무료 견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 수수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접수한 차가 입고되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운행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체크하는 성능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까지 통과하면, 의왕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③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한 차는 폐차장에서 해체 작업(번호판 추출, 부속과 특수금속 분리,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처리합니다. 그리고 폐차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④ 폐차 보상금 입금

폐차장에서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친 후에 자원(고철, 부속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입금해 드립니다.

 

 

 

 

5. 의왕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해서 받는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 직원은 의왕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이때 협회에서는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 그리고 절차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직원이 의왕 시청에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검토 후에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이 과정은 지원금 서류 접수 후 30~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② 2차 지원금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다시 구입하면 2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 주면,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협회에 추가 제출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조건

▶ 대상 차량 : 경유 차량과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한 차종을 구입하면 됩니다.

→ 5등급 차량 조기폐차한 경우 : 1등급의 새 차(2024년 11월 1일 이후 등록)를 사야 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한 경우 : 1 또는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사면 됨

 

▶ 대상 차량 구입 가능 시기 : 조기폐차 서류 접수 후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개월 전부터 이후 4개월) 사이에 다른 자동차를 사면 됩니다.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정리

차종 등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모두 100% 50%
3.5톤 이상 모두 모두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된 의왕시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지원급 지급하는 비율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신청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 그리고 폐차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을 때 연락 주시면, 모든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