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된 지 10년이 넘은 경유 차량을 가진 분들은 의왕시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 ~ 4등급이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경유 자동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모든 자동차가 의왕시 조기폐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할 때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성된 5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서류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의왕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
③ 2년 안에 받은 차량 검사( 정기 또는 종합)에서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됨)
④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해도 안됨)
⑤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차량 유리창과 외관에 심각한 부식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한 곳에서 두 가지 정보를 모두 확인 가능)
- 협회 콜센터(1833-7435) : 차 번호와 소유주 이름, 생년 월일을 알려 주시면 확인 가능
- 인터넷 검색 :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2. 조기폐차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의왕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처분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를 통해서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
- 협회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을 받게 됨
▶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 자동차가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종, DPF 설치 불가)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로 등록된 차종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전기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음
-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음
그리고 의왕시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지원금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5 등급에 포함되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되는 화물 차량은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접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도권은 경유 자동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모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조기폐차 접수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대상 차종과 연식을 알려주면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직원이 신청서 작성을 시작으로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 ~ 15일 안에 3~4번의 문자(서류 접수, 심사 통과 여부, 성능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게 되는 금액 등)를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으면 다음 단계인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폐차장에 차량을 언제쯤 가져가면 된다는 일정과 장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청한 시간에 견인 기사님을 배정하면 주차된 장소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에 들어온 자동차는 협회 검사 직원이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의왕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대상이 됩니다.
이제 차량은 번호판 제거, 부속 추출, 압축, 말소 행정 등의 폐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을 조기폐차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5. 의왕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폐차장에서 폐차 후 말소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면 1차 의왕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공무원이 30~60일 안에 내부 검토와 승인 과정을 마친 후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승용차(5인 이하)는 50%, 나머지 차종과 승용차(6인 이상)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지원금은 경유 차량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새 차 또는 중고차)을 구입해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추가 접수 방법은 다시 구입한 차량 등록증을 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고철값과 의왕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