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차량은, 협회에서 대상을 추가했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 차량 조기폐차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건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된 곳이 없기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차량 조기폐차 또는 폐차를 위해서 알아보는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매연저감장치 차량 조기폐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일반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
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6개월 넘게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의 경유차
③ 외간(유리창 보함)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④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한 상태)
⑤ LPG 엔진으로 자동차를 개조하면 안 됨
⑥ 차량 출고 이후 DPF(매연저감장치)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대상이 됨
※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이미 매연저감장치를 설치 후에 출고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됨
▶ 일반 폐차
모든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유차는 일반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폐차 방식은 해당 글의 마지막에 자세하게 작성해 놓았으니, 읽어보면 됩니다.
2. 조기폐차 제도로 받는 혜택 안내
매연저감장치 차량 조기폐차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추가 신청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량 종류, 연식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폐차 금액 :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정한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가격
▶ 추가로 받는 금액
- 3.5톤 미만의 자동차를 조기폐차 후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원 받음
- 매연저감장치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면 100만 원 받음
3.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매연저감장치 차량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두 번의 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절차인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정말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전화 상담
전화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매연저감장치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를 알려 드립니다.
② 필요 서류 제출
폐차장의 직원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핸드폰으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서를 협회에 접수하면, 늦어도 10일 안에 각각의 단계별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협회에서 진행되는 단계별 문자 안내
- 조기폐차 서류 신청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합격)
- 성능 검사 관련 설명
-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4.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안내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매연저감장치 차량 조기폐차 조건(정상 운행, 외관 파손 여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폐차장 담당자에게 원하는 견인 일정과 장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맞는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열쇠를 견인 기사에게 전달하면, 매연저감장치 차량을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 과정은 모두 무료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 수수료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성능 검사
매연저감장치 차량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협회 소속 검사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까지 합격하면, 매연저감장치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④ 폐차하는 과정
성능 검사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부속품 추출, 특수 금속 회수, 압축 등의 해체 작업과 함께 말소 등록 처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⑤ 폐차 보상금 입금
폐차장에서는 서류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으로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비를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접수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은 1차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후 관할청 공무원이 내부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 30~60일 이내에 신청한 차량 소유주의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② 2차 지원금
조기폐차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합격 문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2개월부터 이후 4개월 사이에 차량을 재구매하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2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을 만족하는 자동차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상세 안내
차종 | 새차 | 중고차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 모든 차량이 되상이 됨 | 배출가스1~2등급 차량만 대상이 됨 |
전기차, 수소차 |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됨 | |
경유차 |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음 |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량 종류 | 상세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량 |
70% | 30% | |
3.5톤 이상 | 전체 차량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6. 일반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하는 과정 안내
만약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조기폐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 폐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매연저감장치의 설치 시기에 따라서 폐차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접수 및 서류 제출
폐차장 담당자에게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일반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하고 싶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견인 날짜를 말하시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② 매연저감장치(DPF) 장치 반납 여부
폐차장에 차량이 들어온 후에 장치 반납 여부는 DPF 장치를 설치한 시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 출고 후 DPF를 장착한 경우 : DPF 장치를 분리 후 관할청에 반납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2~5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출고될 때 이미 DPF를 장착한 경우 : DPF를 반납할 필요가 없이 즉시 폐차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③ 폐차와 말소
해체(번호판 분리, 재활용 가능한 부속 추출, 압축 등)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④ 폐차 보상금 입금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이 폐차장에 도착하는 날에 요청한 계좌로 폐차 보상금을 우선 입금해 드립니다.
오늘은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조기폐차 및 폐차 방법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신속한 등록 말소, 무료 견인, 그리고 충분한 폐차 보상금으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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