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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과 진행하는 절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과 진행 과정 >

 

오래된 경유차의 주인은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한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과 조건, 진행하는 절차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고 서류 신청,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은?

 

협회에서 아래아 같이 조기폐차 조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디젤차 주인은 미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6개월 이상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등급이 4 ~ 5 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

③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차량도 대상이 됨)

④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한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없어야 함

⑤ 출고 이후 DPF(매연 저감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차량. 또는 출고 전에 이미 DPF가 설치된 차량도 대상에 포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1833-7435)에 물어보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는 혜택 정리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에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 받을 수 있는 것

- 협회에서 차량 종류와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

-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속품 시세에 따라서 지급되는 폐차비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것

- 자동차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면 100만 원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

- 3가지 조건(3.5톤 미만 차량,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을 만족하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되더라도,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것을 합해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선

- 3.5톤 미만: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

- 3.5톤 이상: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

 

 

 

 

3. 쉽게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협회에서 인정한 폐차장을 통해서 조기폐차 서류 접수, 성능검사, 지원금 접수까지 대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서류 신청하는 과정을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전화하기

폐차장 담당자에게 대상 차량과 연식을 알려주시면, 받게 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② 필요 서류 제출

폐차장 담당 직원이 행정 처리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10일 안에 조기폐차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진행되는 각각의 단계별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 협회에서 발송하는 단계별 문자

-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검사 관련 안내

- 최종 수령할 지원금 안내

 

 

 

 

4. 성능 검사 후에 폐차하는 과정 안내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과정

원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요청한 시간에 맞는 전담 견인 기사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차가 있는 장소로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견인 기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과정을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도착한 경유차는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성능 검사를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검사 결과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 과정을 통해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된 것입니다.

 

③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

성능 검사를 합격한 차량은 폐차장에서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폐차 절차는 번호판 제거, 부속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및 적재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말소 행정 처리 후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④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치면, 고철과 부속품의 시세를 고려해서 폐차비를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을 선청해서 받는 방법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으면, 차량 주인은 지원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해 드립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자는 성능검사가 통과되면, 1차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내부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30~60일 사이에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② 2차 지원금

경유차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다시 구입하면, 2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제출하면 2차 지원금 추가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안내

모든 관할청에서는 1, 2차 지원금을 서류 접수할 때 제출한, 차량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입금하게 됩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차종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됨 배출가스1~2등급 차량만 대상이 됨
전기차, 수소차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됨
경유차 모두 차량이 대상이 될 수 없음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자동차 종류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량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오늘은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한 뒤에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 등을 잘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조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서류 작성과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