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에서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은 2023년에 시작되는 파주시 조기폐차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어서 더 많은 경유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면 도움 되는 조기폐차 조건과 아주 쉽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모든 경유 자동차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유주와 자동차가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년 내 받은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②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③ 협회에서 정해 놓은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④ 서류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파주시 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⑤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⑥ 차량에 압류, 할부가 있으면 안 됨(성능검사를 받기 전에는 모두 납부해야 함)
→ DPF(매연 저감장치)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바로 확인 가능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을 파주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 소유주는 아래에 작성된 항목 중에서 포함되는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시청으로부터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됨
② 소유주가 2가지(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항목 중에서 1개라도 포함되면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음
③ 3가지(3.5톤 미만의 경유차,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④ 3.5톤 미만의 경유 차종을 조기폐차 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⑤ 폐차장으로부터 고철값을 받게 됨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고철값을 제외하고 위에서 알려드린 항목을 모두 더해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이하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협회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경유차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몇 년 전부터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지원금은 조기폐차 이후에 차량 폐차 및 말소까지 모두 마치면 받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 이상되는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야만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경유 차종을 줄이기 위해서 동일한 연료를 이용하는 차량은 절대로 대상이 안됩니다. 또한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을 구입해야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는 수소 또는 전기차는 아무리 연식이 오래되어도 배출가스 1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중에서 요즘 출고되는 것은 배출가스 1등급 기준에 맞추어서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생산된 시기에 따라서 배출가스 1~5등급까지 다양하니 등급을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떤 방식으로 조기폐차 접수를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접수한 차와 소유주가 파주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에 차종, 연식만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담당자가 서류 작성과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8일 이내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적 받게 되는 지원금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 누가, 어디에서 성능 검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2단계인 검사 과정인 성능검사를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차를 가져가도 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님을 배정해서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넘겨받은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준비하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비는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경유 차량은 협회 소속의 직원이 나와서 외관의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제 차는 폐차 절차를 거쳐서 해체(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 등)와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처음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6. 누가, 어떻게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말소 처리까지 처리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도록 대신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약 30~60일 동안 공무원이 내부 검토와 승인 절차를 마친 후에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알려드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차량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파주시 조기폐차 접수한 뒤에 최초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2차 지원금 서류 접수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러니 차량 출고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파주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싶은 분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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