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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파주

파주시 조기폐차 하반기 최신 정보

< 파주시 조기폐차 최신 정보 안내 >

 

올해부터 파주시 조기폐차 대상이 확대되어서, 더 많은 경유차가 조기폐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폐차 제도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한 곳이 없어서 대상이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주시 조기폐차의 조건과 절차(접수, 서류 심사, 성능 검사, 지원금의 조건과 비율 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파주시 조기폐차 조건 안내

 

파주시 조기폐차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협회가 정해 놓은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파주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함

②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③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④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⑤ 경유차 출고 후에 DPF(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해도 안 됨

 

※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이미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한 차량은 대상에 포함됨

 

▶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를 알 수 있음

 

 

 

 

2. 파주시 조기폐차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경유 차량 주인은 파주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종류, 연식에 따라서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과 부속품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추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하는 항목을 조기폐차 접수할 때 알려 주면, 폐차장 담당자가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 추가 항목

- 경유차 소유주가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100만 원 더 받음

-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구입하면 50만 원 더 받음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받음

 

하지만 파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된 지자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한선

- 3.5톤 미만 차량 :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 3.5톤 이상 차량 :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

 

 

 

 

3.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파주시 조기폐차 절차를 대행하며, 폐차와 말소 등록을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조기폐차 접수하면 됩니다.

 

① 상담 전화하기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화로 자동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파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② 필요한 서류 제출

신청 서류 작성과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3~10일 사이에 진행되는 단계별로, 협회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단계별 문자 안내

- 협회에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합격)

- 성능 검사 관련 안내

- 최종 받는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4.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협회의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인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과정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희망하는 견인 날짜를 알려주시면, 견인 기사를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견인 기사가 도착했을 때, 차 키와 등록증 원본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경유차를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성능 검사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직접 성능 검사(운행 가능 여부, 차량 외관 상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에 합격하면,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③ 폐차 절차

성능 검사를 통과한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해체와 말소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과정을 마친 뒤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④ 폐차 금액 입금

폐차장에서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친 뒤에 차량 무게, 고철과 부속품 시세에 따라서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파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설명

 

경유차 주인이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협회에서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과 지급 비율,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① 1차 지원금 접수

폐차장 담당자가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파주 시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파주 시청에서 검토 후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것은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30~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소유주 명의 통장에 입금

파주 시청에서는 차량 주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입금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서류를 제출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2차 지원금 신청

2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 직원에게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종

자동차 종류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두 대상에 포함됨 배출가스1~2등급만 대상이 됨
전기차, 수소차 모두 대상에 포함됨
경유차 모두 대상이 될 수 없음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가능 시기

처음에 조기폐차 서류 접수하고,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2달, 뒤로 4달 안에 차량 구입과 등록하면 됩니다.

 

 

▶ 1, 2차 지원금 지급하는 비율

자동차 종류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오늘은 파주시 조기폐차할 때 알아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조기폐차 과정과 폐차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제도를 원할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모든 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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