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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구리

구리시 조기폐차 한번에 폐차까지

< 구리시 조기폐차와 폐차를 한번에 해결 >

 

올해부터 구리시 조기폐차 대상이 확대되어 경유차 소유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처음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혜택 받는 대상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리시 조기폐차 조건과 서류 심사, 성능 검사, 지원금 받기 그리고 폐차와 말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구리시 조기폐차 조건 안내

 

구리시 조기폐차를 하려면, 협회가 정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조기폐차 접수 전에 모든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6개월 이상 구리시 또는 수도권에서 전입되어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③ 정상 운행할 수 있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④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 상태

⑤ 자동차 출고 이후에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안 됨. 또한 LPG 엔진으로 변경해도 안 됨

 

※ 2024년부터는 DPF를 장착 후 출고된 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차도 대상이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

 

 

 

 

2. 구리시 조기폐차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

 

협회는 구리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의 종류, 연식, 엔진 유형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폐차장은 자동차의 무게와 고철 및 부속품의 시세에 따라 폐차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조건을 만족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접수할 때 만족하는 항목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 담당 직원이 추가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추가로 받는 항목

- 조기폐차(3.5톤 미만) 후에 친환경 차량(전기차 또는 수소차)을 구입하면 50만 원 받음

- 자동차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 받음

- 3가지(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 받음

 

하지만 구리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된 시청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금액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받는 금액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 3.5톤 미만의 차종: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 3.5톤 이상의 차종: 화물차는 7800만 원

 

 

 

 

3.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안내

 

협회에서 인정받은 구리 폐차장은 구리시 조기폐차를 대신 처리해 드리고, 폐차와 말소 처리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① 전화 상담하기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신청할 차 종류를 알려주시면, 구리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합니다. 이후 10일 안에 각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 협회에서 발송 문자 내용

-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통과)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산정된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

 

 

 

 

4. 성능 검사와 폐차 절차는?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 안내를 협회로부터 받으셨다면, 서류 심사에 통과하신 것입니다. 다음 단계인 성능 검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하는 과정

폐차장 직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를 알려주면, 주차된 곳으로 견인 기사를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량 등록증과 열쇠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성능 검사 대상 자동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 무상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경유차가 입고되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성능 검사(외관 상태, 운행 가능 여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통과 여부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이제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③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한 차량은 폐차장에서 해체(번호판 탈거, 부속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적재 등)와 말소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 절차를 마친 후에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④ 폐차 금액 입금

폐차장에서 폐차를 모두 마치면, 고철과 특수금속의 시세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5. 구리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과정

 

경유차 주인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협회는 두 번에 걸쳐서 지원금을 지급하며, 각각의 지급 조건과 비율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차 지원금 신청

폐차장 담당 직원이 1차 지원금 신청서를 구리 시청에 접수하면, 내부 검토를 마친 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이것은 1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한 뒤, 약 30~60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② 2차 지원금 신청

2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만족하는 차를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종 상세 안내

자동차 종류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두 대상에 포함 됨 배출가스1~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
전기차, 수소차 모두 대상에 포함 됨
경유차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음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조기폐차 서류 접수한 뒤에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달 전부터, 이후 4달 안에 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1, 2차 지원금 지급하는 비율

차종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오늘은 올해부터 변경된 구리시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와 폐차, 말소 처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