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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구리

구리시 조기폐차 필수 정보 안내

경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3년부터 시작되는 구리시 조기폐차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과 더불어서 4등급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경유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과 아주 쉽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모든 경유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유주와 차량이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년 내 가장 최근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협회에서 차종마다 정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구리시 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야 함

㉲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

㉳ 차에 압류, 할부가 남아 있으면 안 됨(늦어도 성능검사를 받기 전에는 모두 납부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즉시 확인할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구리시 조기폐차로 진행하면 추가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 소유주는 각각의 항목에 포함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시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음

㉰ 3가지(3.5톤 미만의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한다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뒤에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 폐차장에서 고철값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고철값을 제외하고 위에서 알려드린 항목을 모두 더해서 상한선이 넘지 못하도록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이하의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상한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협회에서는 더 많은 경유차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이후에 폐차 및 말소까지 모두 마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 이상되는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경유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동일한 연료를 이용하는 차종은 대상이 안됩니다. 또한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또는 전기차처럼 친환경 차종은 연식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배출가스 1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 또는 LPG 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 중에서 요즘 출고되는 것은 배출가스 1등급 기준에 맞추어서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생산된 시기에 따라서 배출가스 1~5등급까지 다양하니 등급을 확인 후에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신청한 자동차와 소유주가 구리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를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에 차종, 연식만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과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신분증)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3~10일 이내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최종적 받게 되는 지원금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협회로부터 받으면 성능검사를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져가도 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님을 배정해서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준비하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전달하면 되고, 견인비는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협회에서 검사하는 직원이 나와서 외관의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제 차량은 폐차 절차를 거쳐서 해체(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 등) 및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한 뒤에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고, 고철값은 처음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말소 행정 업무까지 처리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대신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약 30~60일 이내에 공무원들이 내부 검토와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구입한 차량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구리시 조기폐차 접수한 뒤에 최초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접수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러니 자동차의 출고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구리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싶은 분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