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차량 폐차 관련 사항 정리 >
최근 몇 년 사이에 압류된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차량 폐차 방법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절차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하기 위한 조건, 진행 절차,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필수 사항만 쉽게 설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일반 폐차와는 다르게 압류차량 폐차는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① 차량에 1건 이상의 압류
과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1 건 이상의 압류가 차량에 걸려 있어야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② 출고 후 기간
법적으로 차량 출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해진 기간이 넘으면 담보물로의 가치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치는 모두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를 촉탁한 기관에서는 압류 폐차를 진행하는 것을 막지 이유가 없습니다.
▶ 법에서 정해 놓은 차종별 기간
- 소형 화물차, 승합차 : 10년
- 승용차 : 11년
- 중대형 화물차 : 12년
▶ 출고 후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
- 차량 등록증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
- 폐차장에 폐차 접수할 시점에 차 번호를 알려주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2.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면 생기는 문제
일반 폐차 방식과는 다르게 압류차량 폐차는 법적으로 처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체 또는 경험이 적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아주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 처리 능력 부족
차를 수거해 간 뒤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처리 수수료(견인비, 인건비, 업무 처리비, 보관료 등)를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만약 청구한 것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차량을 돌려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인은 폐차도 안되었는데,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 관리 문제
수거한 차량을 오랫동안 주차장, 야산, 이면 도로에 무단 방치하기 때문에 폐차를 의뢰한 자동차가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차로 발생하는 과속, 주차위반 과태료가 원래 자동차 소유주에게 계속 청구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가받고 경험 많은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간단한 폐차 접수 방법
압류 있는 차량 폐차하기 위해서는, 접수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전화 상담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 종류, 연식, 운행 가능 여부,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압류차량 폐차 대상 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비를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처리하는 과정, 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② 견인 요청
상담하는 날 또는 원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전담 견인 기사를 요청한 날짜에 보내드립니다.
③ 필요한 서류 제출
각종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대시보드 서랍 또는 운전석)에 미리 두면 됩니다.
※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압류 금액이 많고 기간이 오래되면, 압류 촉탁한 기관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는 폐차 접수할 때 번호판 영치 사실을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4. 차량 견인하는 과정
접수 후에, 견인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미리 해야 할 일
압류차량 폐차 접수 후에는, 폐차할 차에서 중요한 물건(귀중품, 문서 등)을 미리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온 후에 압축하는 장비로 누르면 다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견인하는 과정
약속한 시간에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자동차 열쇠를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차 주인이 바쁘면,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전달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견인을 원한다면, 견인하는 날에 차 열쇠를 타이어 위에 보이지 않게 미리 두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 기사가 찾아서,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주인이 현장에서 직접 견인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무료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비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5.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절차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촉탁 기관에 통보
차량이 폐차장에 들어오면 압류 촉탁 기관에 압류차량 폐차할 예정이니, 한 달 안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② 권리 행사 기간의 대기
법적으로 정해 놓은 한 달 동안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담보물로의 가치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③ 추가 처리 절차
한 달을 기다린 후에, 폐차장 담당 직원은 압류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법적인 처리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폐차 과정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 후에 말소 행정 처리까지, 평균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6. 압류 있는 차량 폐차할 때 알아야 사항
압류차량 폐차할 때는 세 가지 사항은 꼭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 폐차비
압류가 있는 차량도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폐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업체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폐차비를 한 푼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아서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보험
말소 처리를 마칠 때까지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계좌 확인
계좌가 압류되어 출금이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타인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니, 폐차 접수할 때 이 점을 명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쉽게 정리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니 압류가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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