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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차령초과 폐차 말소 순서는?

몇 년 안에 폐차장에 들어오는 차량 중에서 차령초과 폐차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각종 세금과 과태료(과속 및 주차 위반)를 납부하지 못해서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차를 먼저 차령초과 말소폐차 순서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걸려 있는 모든 자동차가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① 한건 이상의 압류

차량에 한건 이상의 압류가 반드시 걸려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와 할부는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차를 구입할 때 이용한 할부 1건만 있는 경우는 차령초과 폐차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② 출고 후 기간

법적으로 압류가 걸려 있는 자동차가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는 기간이 넘어야 합니다. 즉 차량 출고 후 일정 기간이 넘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증의 우측상단을 확인하거나 폐차장에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대상 차종 차량 출고 후 기간
승용차 11년
승합차 10년
화물차 크기에 따라서 10~12년

 

 

 

 

 

2. 왜 허가받은 폐차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할 때는 꼭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만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특히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할 때는 경험이 많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이유

허가받지 못한 곳에서는 권한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폐차장에 의뢰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사례 1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의뢰한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 십만 원의 보관료와 견인료, 인건비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 사례 2

무허가 업체의 내부 직원이 차를 계속해서 타고 다니거나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는 허술한 관리로 차량이 도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속, 주차위반 과태료가 원래 차량 소유주에게 계속해서 청구가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허가받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령초과 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압류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접수하면 됩니다.

 

① 상담하기

폐차장에 전화로 차가 있는 지역과 차량 종류, 차 번호를 알려주면 전산으로 생산연도와 압류 여부를 조회해서 차령초과 폐차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철값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하게 됩니다.

 

② 견인 일정 정하기

제시한 고철값과 처리 절차가 마음에 들면, 차량을 언제쯤 처분할 생각이니, 견인 기사를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③ 필요 서류 제출

폐차장에서 말소를 포함한 각종 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은 앞면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증 원본은 관할청에서 말소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차 안에 미리 두면 됩니다.

 

 

 

 

4. 견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차 접수가 완료되었으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견인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전에 할 일

견인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자동차 내부와 트렁크에서 중요한 물건이나 불필요한 짐은 미리 빼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다른 자동차에 사용할 생각이면, 미리 전문 업체를 통해서 탈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② 견인 과정

견인 기사가 도착할 때는 차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유주가 다양한 이유로 견인 과정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족, 친구가 대신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타인이 대신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폐차장에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폐차장에서는 처리하는 절차는?

 

폐차장의 내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폐차 및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① 촉탁 기관 통보

안전하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담당자가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촉탁 기관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한 달 안에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② 권리 행사 기간

권리 행사 기간으로 인해서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더라도 의무적으로 한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 가치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권리 행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추가 처리 절차

한 달을 기다린 뒤에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추가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말소 행정까지 평균적으로 45~60일이 소요됩니다.

 

 

 

 

6.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하는 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① 고철값에 대한 이해

촉탁 기관에서 진행한 압류는 자동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폐차 후에 고철값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업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② 계좌 확인 필요

고철값을 받을 계좌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일부는 다양한 이유로 계좌 출금이 막힌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것을 통해서 받아도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것을 통해서 받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폐차장의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차령초과 폐차를 원하시는 분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폐차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견인부터 말소까지 친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