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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2024년 노후 차량 폐차지원금 어떻게 되지?

연식이 10년 넘은 경유차를 가진 분은 노후차량 폐차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폐차하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조기폐차와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만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는 차량

②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또한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안 됨)

③ 2년 내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④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유리창이 심하게 깨져 있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협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833-7435)에 3가지(차번호, 소유주 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확인 가능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폐차와 말소하면 노후차량 폐차지원금과 더불어서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작성된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에 말씀해 주셔야 추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것

- 협회에서 차량 종류,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노후차량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폐차장에서는 지급하는 고철값을 받을 수 있음

 

② 추가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것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더 받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음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음

 

 

 

 

3. 노후차량 폐차지원금의 특징은?

 

협회에서는 경유차와 매연을 더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후차량 폐차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말소까지 완료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량 종류와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나머지 지원금은 경유 차종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편성된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예고 없이 바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차종별로 받을 수 있는 노후차량 폐차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최대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지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만약 지방에 거주하면 사는 곳의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살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거주하는 지역과 차량 종류, 연식만 알려주시면 노후차량 폐차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3~14일 안에 소유주는 협회로부터 단계별로 발송하는 몇 번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 내용, 최종 받게 되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면, 경유 차량이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차를 가져가도 되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보내는 견인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량 열쇠만 전달하면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태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테스트를 진행 한 뒤에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통과된 자동차는 해체 작업(부품 추출, 압축 및 보관 등)과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게 됩니다.

 

 

 

 

6. 노후차량 폐차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치면, 먼저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바로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문서 검토와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보통 30~60일 안에 직접 입금합니다. 이때 차량 소유주의 통장으로만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니, 서류 접수할 때 반드시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 차종)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10년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노후차량 폐차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은 분이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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