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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압류차량 폐차(폐차 안내)

다양한 이유로 압류가 걸려 있는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압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폐차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조건, 처리 절차,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다고 모두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에 세금과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속) 등을 납부하지 못해서 한 건 이상의 압류가 걸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차량 할부는 저당 항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만 한 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폐차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정한 자동차 출고 후 기간을 넘어야 합니다. 이유는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압류 촉탁한 기관에서는 압류차량 폐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서 10~12년이 넘어야 합니다. 출고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의 우측 상단을 보거나, 접수할 때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반 폐차 방식과는 다르게 압류차량 폐차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또는 경험이 적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은 차량을 가져간 뒤에 법적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할 때 들어간 각종 수수료(견인비, 인건비, 업무 처리비 등)가 청구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는 폐차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폐차장에 몇 달 동안 방치하기 때문에 차량은 파손 또는 도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경험 많고, 안전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폐차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폐차장의 직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대상 차 종류 및 연식, 운행 가능 여부,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와 고철값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처리하는 과정과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언제쯤 가져가도 된다는 일정을 정해서 폐차장의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놓아두면 됩니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압류폐차 신청할 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4. 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압류된 차량 폐차 접수가 되었으면 자동차에서 불필요한 짐은 모두 빼놓고, 귀중품은 미리 챙겨 놓아야 합니다. 차가 폐차장으로 입고 후에 압축하는 장비에 넣고 누르면 절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또는 내비게이션을 다른 차에 사용하고 싶은 분은 전문적 처리 업체를 통해서 미리 탈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견인하는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량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쁜 차량 소유주는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전달하셔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을 원하는 분은 차 키를 타이어 위에 놓으면 기사님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소유주가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장에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5. 폐차장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견인하는 기사님을 통해서 차량이 폐차장에 들어오면 서류를 작성해서, 촉탁 기관에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1 달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법적으로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담보물로의 가치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달이 지난 뒤에는 압류폐차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차가 입고된 후에 말소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 폐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고철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가받아서 믿을 수 있는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주의 계좌까지 압류가 걸려서 출금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타인의 것을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접수할 때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를 아주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