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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노후경유차 기준 알아야 할 정보

경유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유는 노후경유차 기준이 완화되어서 배출가스 5 ~ 4등급이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화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족해야 하는 노후경유차 기준과 아주 쉽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노후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경유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노후경유차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접수하기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차량 정기(또는 종합)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DFP(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고 경유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는 아래의 두 가지 경로 중에서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 :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환경부 제공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 협회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 차 번호와 개인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확인 가능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노후경유차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 더불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접수할 때에 아래 항목 중에서 포함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① 노후경유차 기준을 만족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항목

- 첫 번째 : 차종, 연식, 엔진에 따라서 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추가 기준을 만족할 때 받을 수 있는 항목

- 첫 번째 : 경유차가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두 번째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차량 소유주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세 번째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지원받음.

 

그리고 해당 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종류로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 심사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접수 방법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분은 거주지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사는 지역과 대상 차량 종류, 연식만 알려주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각종 서류 작성과 접수 등의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 직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 12일 안에 서류 신청 완료, 심사 합격 여부, 성능검사 안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 등을 몇 번에 나누어서 문자로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는 무엇을 체크하고, 어떻게 받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며, 2단계 검증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폐차장에 서 차량을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일정과 주차된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견인 기사님이 차가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자동차를 넘겨받은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진행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들어온 경유차는 협회에서 나온 검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노후경유차 기준(운행 가능 여부, 외관에 파손 여부)을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해체 과정(번호판 제거, 부속 추출, 압축 등)과 말소 처리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은 조기폐차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수령 시기는?

 

두 번의 검사 과정을 통해서 노후경유차 기준을 만족하면 소유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말소 업무까지 마친 후에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30~60일 안에 내부 검토를 마친 후에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금은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승용차(5인 이하)는 50%, 나머지 차종과 승용차(6인 이상)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2차 지원금은 경유 차종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시 구입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기준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조기폐차를 접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