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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받는 조기폐차 혜택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조기폐차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차종을 가진 분들은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 더불어서 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받고 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고,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만 정리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정기 검사 (또는 종합)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③ 운행에 문제가 없고,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④ DFP(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⑤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고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유무와 DPF 설치 유무는 아래 두 가지 경로 중에서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 :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한 뒤 맨 위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협회 콜센터(1833-7435) : 자동차 번호와 개인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확인 가능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혜택은?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 더불어서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항목 중에서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할 때 알려주셔야만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

- 차량 종류,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을 받게 됩니다.

 

○ 추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가지(3.5톤 미만 경유차,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세 번째는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지원받음.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이은 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방법은?

 

협회에서는 경유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 심사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접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분은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사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사는 지역과 차량 종류,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문서 작성 및 제출 등의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4~ 10일 안에 서류 신청 완료, 심사 합격 여부, 성능검사 안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 등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다음 단계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폐차장에 경유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일정(날짜, 시간)과 주차된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견인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차량을 넘겨받은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를 견인 과정에서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은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직접 현장에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에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를 통해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해체 과정(번호판 제거, 부속 추출, 압축 등)과 말소 처리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은 처음에 서류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어떻게 받나요?

 

두 번의 검사 과정을 모두 합격했으면 소유주는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말소 업무까지 마친 뒤에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30~60일 안에 공무원이 내부 검토를 마친 후에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금은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승용차(5인 이하)는 50%, 나머지 차종과 승용차(6인 이상)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지원금은 경유 차종은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시 구입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조기폐차를 접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