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량폐차

폐차시 필요서류 준비해야 할 것은?

자동차 폐차를 알아보는 분들의 대부분은 평생 동안 직접 폐차장을 통해서 처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폐차 방법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부분의 차량에 해당되는 가장 일반 폐차 방식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폐차장에 들어오는 자동차 중에서 50~70%에 해당되는 일반 폐차 방식입니다. 이것은 차량에 압류가 없거나, 즉시 납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진행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살고 있는 지역과 대상 차량 종류, 운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철값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만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무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폐차시 필요서류인 신분증은 앞면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 자동차 등록증은 원본을 차량 안에 미리 두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입고된 차는 폐차 절차(번호판 제거, 부속 추출, 압축 등)를 거쳐서 대부분 당일에 말소 사실 증명서와 고철값까지 지급합니다.

 

 

2. 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 진행 방법입니다.

 

압류 폐차 방식을 이용하는 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세금, 과태료, 할부 등을 다양한 이유로 납부하지 못하는데, 자동차를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량이 출고된 후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는 기간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서 10~12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만 넘는다면 폐차시 필요서류와 진행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된 뒤에 폐차장의 담당자가 법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말소는 45~60일 정도 후에 처리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방법을 이용해서 폐차를 진행할 예정인 분은 이런 내용을 모두 인지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인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를 남겨 놓은 상태로 누군가 돌아가셨다면 가족이 대신해서 처분해야만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금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폐차하는 방법은 일반 폐차와 모두 동일하지만 다른 사람의 차량을 대신 처분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가 많습니다.

 

일단 고인의 기본 증명서와 고인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모든 분의 신분증 앞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대표로 폐차를 진행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에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준비할 것이 없지만 압류가 걸려 있다면 대신 납부하거나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폐차장에 담당 직원과 미리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유차를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오래전부터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수도권 또는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하고,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만 합니다. 또한 DPF를 설치하면 안 되고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준비해야 폐차시 필요서류는 차량 등록증, 소유주 면의 통장 사본, 신분증의 앞면을 하나씩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허가받은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까지도 모두 알아서 처리해 드리게 됩니다.

 

 

5. 차량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 중에서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진행 절차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을 때 진행하는 방법과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도 운영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의 신분증 사본, 3개월 이내에 발급 한 법인 인감 증명서와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현재 폐업한 상태의 경우에는 폐업 사실 확인서와 마지막 대표 신분증 사본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은 차 안에 미리 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안내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6. 다양한 소유주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것

 

차량이 종교 시설(교회 또는 사찰)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세무서에서 발생한 고유번호증, 지역 노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속증명서, 교회 또는 사찰 직인증명서, 5인 이상이 참석한 총회 회의록, 교회 또는 사찰의 정관, 대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 뒷면도 필요하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진행하는 폐차 절차와 소유주별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차량을 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