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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경유차량 조기폐차 필수 안내

출고된 지 10년 넘은 경유 차종을 가진 분은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잘 받고 처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살면서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제도에 대해서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만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모든 경유 자동차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5가지 항목을 하나씩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③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④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⑤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하면 안 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협회 소속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월일)를 알려주면 즉시 확인할 수 있음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까지 진행하면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추가 조건에 해당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에 말씀해 주셔야 추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항목

- 협회에서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지원금 받게 됨

- 폐차장으로부터 고철값을 받게 됨

 

㉯ 추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의 경유차가 2가지(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음

- 소유주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음

 

 

3. 조기폐차 지원금의 몇 가지 특징은?

 

협회에서는 경유 자동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나머지 지원금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즉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차종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차종은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이 상한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협회에서는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경유차량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 살면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사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대신 진행해 드리게 됩니다.

 

먼저 폐차장의 직원에게 거주 지역과 차량 종류, 연식을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12일 안에 협회로부터 서류 접수,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게 되는 금액 등이 포함된 문자를 몇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서류 심사를 합격했으면 경유 차량이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허가받은 폐차장에 견인을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차가 도착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키만 전달하면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태가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 소속 검사원이 나와서 테스트 한 뒤에 최종적으로 경유차량 조기폐차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격된 경유차는 부속품 추출, 금속 분류, 압축 및 보관 등의 폐차 과정을 마친 후에 말소 업무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폐차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까지 모두 마치면, 고철값을 조기폐차 접수할 때 제출한 통장 사본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바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 검토와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보통 30~60일 안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의 통장으로만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니, 서류 접수할 때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한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 차종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지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고철값과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잘 받고 싶은 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