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동안 타고 다니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폐차하면 누구나 가스차 폐차 보상금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평생 살면서 폐차장을 통해서 직접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할 때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폐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폐차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왜 무허가로 운영하는 폐차장을 이용하면 안 될까요?
자동차 폐차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폐차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허가 업체를 선택한다면 아주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폐차 신청할 때 받기로 약속한 고철값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 접수할 때는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은 고철값을 준다고 말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차를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갑자기 연락 와서는 차량 종류와는 상관없이 고철값을 한 푼도 안 주거나, 5만 원 정도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소유주 정보를 지우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폐차할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몇 달 동안 직원이 폐차할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2. 부속품 재활용을 잘하는 폐차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가면 중간 과정 없이, 즉시 압축하는 기계에 넣고 누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무허가 또는 인력과 장비, 부지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폐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폐차를 의뢰하면 차량 무게와 고철 시세에 의해서 가스차 폐차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유주는 가장 기본적인 금액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식 허가받고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폐차장에서는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부속을 모두 추출한 뒤에 필요로 하는 공업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폐차 보상금에 포함해서 드리기 때문에 보통 다른 일반적인 폐차장보다 5~10만 원은 더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환경을 제대로 갖춘 폐차장을 선택하는 분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지고 있는 자동차 폐차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에 접수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차가 있는 지역과 대상 차량 종류, 정상 운행 가능한 상태인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철 및 부속 시세를 고려해서 가스차 폐차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받은 내용이 모두 마음에 들면 당일 또는 폐차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 견인 기사님이 방문할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은 주민번호를 포함해서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 차량 등록증은 원본을 관할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차에 미리 넣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차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견인비와 같은 가스차 폐차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폐차장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견인 기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자동차 내부와 트렁크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빼고, 차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소유주 중에서 바쁜 분은 견인하는 날에 차 키를 타이어 위 또는 자동차 문은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또는 대시보스 서랍에 넣어두면 됩니다. 또는 가족( 또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대신 진행해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소유주가 직접 견인 과정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장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견인 기사님이 차량을 넘겨받으면 안전하게 폐차장까지 가져오면 두 가지 업무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해체 작업하는 담당자가 번호판 제거를 시작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 분리부터 압축 과정까지 단계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 처리를 전담하시는 담당자는 말소를 위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날에 대부분 폐차 및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와 폐차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5. 차에 압류 또는 할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폐차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대부분의 차량에 해당되는 가장 일반적인 폐차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이유로 각종 과태료, 세금,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서 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납한 것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먼저 폐차해야 한다면, 압류 폐차 방식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는 기간이 넘어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할 차가 출고된 지 승합차는 10년, 승용차는 11년, 화물차는 10~12년이 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일반 폐차 방식과 모든 절차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온 후에 담당자가 압류 촉탁한 기관에 통보한 뒤에 한 달 동안 권리 행사 기간을 주고, 폐차 의뢰서 발급받는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폐차장 직원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온 후 말소는 보통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소유주가 가스차 폐차할 때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정보만 모아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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