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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조기폐차 변경된 절차와 접수 안내(2025년)

친절하고 안전한 2025. 2. 21. 07:58

< 2025년부터 변경된 김포시 조기폐차 조건과 접수 방법 >

 

2025년에 김포시 조기폐차 조건과 접수 방법, 절차 그리고 지원금 받는 조건과 비율 등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된 김포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부터 변경된 김포시 조기폐차 조건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김포시 조기폐차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접수 전에, 각각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6개월 이상을 김포시 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자동차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함

③ 차량 정기 검사를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④ 경유차 출고 후 DPF 장치를 장착하지 않아야 대상이 됨. 그리고 출고 전에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차도 대상이 됨

⑤ 배출가스 관련

→ 경유 차종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 차종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2025년부터 대상이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차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려주면, 배출가스 등급을 바로 알 수 있음

 

 

 

 

2. 김포시 조기폐차 제도의 특징 안내

 

협회에서는 김포시 조기폐차 제도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 받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폐차 금액 :폐차장에서 고철, 부품 시세에 따라서 지급하는 폐차비

 

그리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추가 금액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만족하는 항목을 조기폐차 신청할 때 알려주면, 폐차장 담당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드립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차량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 받음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받음

-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 더 받음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새 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음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음

 

하지만 김포 시청에서 편성한 조기폐차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해서, 최대 상한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3.5톤 미만 3.5톤 이상
상한선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화물차 : 1억

 

 

 

 

 

3. 간단하게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김포시 조기폐차 절차를 모두 대신 진행해 드리고 폐차와 말소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하는 조기폐차 접수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전화

폐차장 전담 직원에게 차종과 연식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포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핸드폰으로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사진 찍은 후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자가 문자로 받은 것을 참고해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 후 협회에 접수하면,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단계별로 발송하는 협회 문자

- 서류 도착과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합격)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을 수 있는 김포시 조기폐차 지원금

 

 

 

 

4. 성능 검사 후 폐차하는 과정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절차

폐차장 담당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자동차가 있는 장소로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이때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량 열쇠와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한 차량을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은 무료 견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접수한 자동차가 들어오면, 협회 소속 검사원이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를 체크하는 성능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까지 합격하면, 김포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③ 폐차하는 과정

성능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폐차장에서 해체 작업(번호판 탈거, 부속과 특수금속 분리, 압축 등)과 말소 처리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폐차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④ 폐차 보상금 입금

폐차장에서 말소 행정 처리 후에 자원(고철, 부속, 특수금속 등)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입금해 드립니다.

 

 

 

 

5. 김포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폐차장 담당 직원은 김포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협회에서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과 지급 비율 그리고 절차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이 김포 시청에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 검토 후에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이 과정은 1차 지원금 서류 접수 후 30~6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② 2차 지원금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차를 다시 사면 2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협회에 추가로 제출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조건

▶ 대상 차량 : 경유 차종을 제외한 차를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경우 : 1등급의 새 차(2024년 11월 1일 이후 등록)를 사면 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경우 : 1 ~ 2등급의 새 차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한 중고차를 사면 됨

 

▶ 차량 구입 시기 : 조기폐차 서류 접수 후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개월 전부터 이후 4개월) 사이에 다른 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1, 2차 지원금 지급하는 비율

차량 종류 등급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전체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뀐 김포시 조기폐차 조건과 접수,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지원급 비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신청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 그리고 폐차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린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모든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