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안내(2025년)
< 2025년 성남시 조기폐차 접수 안내 >
성남에서 경유차 소유주는 폐차비와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남시 조기폐차할 때, 알아야 하는 조건, 절차, 특징 등의 필수 정보를 아주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성남시 조기폐차 대상의 조건
성남시 조기폐차 대상은 협회에서 정한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기폐차 신청하기 전에, 각각의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6개월 넘게 성남시 또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야 함
▶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해당되어야 함
▶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없어야 함
▶ LPG 엔진을 사용하도록 개조하면 안 됨
▶ 출고 후에 DPF를 장착하지 않은 경유차만 대상이 됨. 또는 DPF를 이미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 차량은 대상이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알려주고 있음
2. 성남시 조기폐차 혜택은?
협회에서는 성남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종과 연식, 엔진 유형에 따라서 정한 금액을 지급함
- 폐차비 :폐차장에서 차량 무게와 고철, 부품 시세에 따라서 폐차 금액을 지급함
그리고 아래 작성된 항목 중에서 추가 조건을 만족한다면, 금액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접수할 때 만족하는 항목을 알려주시면, 폐차장 직원이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 드립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다시 사면 50만 원 더 받음
-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 추가로 받음
- 3가지(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더 받음
하지만 성남 시청의 조기폐차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의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해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 3.5톤 미만 :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
- 3.5톤 이상 : 화물 차종은 7,800만 원
3. 조기폐차 접수 방법 설명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성남시 조기폐차 절차를 모두 대신 진행해 드리고, 폐차와 말소 처리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조기폐차 접수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접수할 차종을 알려주시면, 성남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행정 처리에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전담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10일 안에 각각의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
- 서류 도착과 정상 접수
- 서류 심사 통과(=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관련 안내
- 최종 받을 수 있는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4. 성능 검사받는 과정과 폐차하는 절차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할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하는 과정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희망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차량이 있는 곳으로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이때 견인 기사가 도착하면, 차 열쇠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한 차를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운반하게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비용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대상 경유 차량이 입고되면, 협회 소속 검사원이 성능 검사를 통해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③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한 경유 차량은 폐차장에서 번호판 탈거, 재활용이 가능한 부속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등의 해체 작업과 말소 처리합니다. 그리고 폐차하는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말소 행정 처리를 마쳤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④ 폐차 금액 입금
폐차장에서 말소 행정 처리 뒤에, 고철과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성남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 직원은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이때 협회에서는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으니,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 그리고 진행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1차 지원금 접수
폐차장 담당자가 성남 시청에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시청 공무원이 서류 검토 후에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이 과정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 후, 대략 30~6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② 2차 지원금 접수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차를 다시 구입하면, 2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새로 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2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 구입 시기 : 조기폐차 서류 접수 후, 협회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개월 전부터 이후 4개월) 사이에 조건을 만족하는 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대상 차량 상세한 안내
차종 | 새차 | 중고차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됨 (새차는 모두 1등급에 해당됨) |
배출가스1~2등급 차량만 대상이 됨 (연식이 아주 오래되었다면, 등급 확인 필요함) |
전기차, 수소차 |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됨 (친환경 차종은 모두 1등급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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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 모든 차량이 절대로 대상이 안됨 (모든 경유차는 3~5등급에 해당됨) |
※ 1, 2차 지원금 지급하는 비율
차종 | 상세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
3.5톤 이상 | 전체 차종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오늘은 성남시 조기폐차의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신청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 및 수령, 폐차와 등록 말소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린다는 사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