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양주

양주시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정말 기다렸던 양주시 조기폐차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 ~ 4등급이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경유차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지역에서 사는 분이 알아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과 서류 접수 및 진행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경유 자동차가 양주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아래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양주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또는 다른 항목은 모두 정상이고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③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차량 유리창과 외관에 파손이 심각하면 안 됨

④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⑤ 경유 차종 중에서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⑥ 자동차에 할부 또는 압류가 없어야 함(늦어도 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는 모두 납부해야 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해서 확인하면 됨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에 자동차 번호와 소유주의 이름, 생년 월일을 알려주면 확인 가능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음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양주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목록 중에서 포함되는 것을 서류 접수할 때 말씀해 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첫 번째 : 매년 초 협회에서 차량 종류,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두 번째 : 소유주가 2가지(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음

- 세 번째 : 경유차(3.5톤 미만)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음

- 네 번째 : 3가지(3.5톤 미만 경유차,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로 등록된 차종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다섯 번째 : 차량 폐차하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을 지급함

 

그리고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별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까지만 받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나요?

 

수도권은 경유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모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조기폐차 접수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신청할 자동차 종류 및 연식만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차장 담당자가 소유주 대신해서 각종 신청 서류 작성 및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 ~ 12일 안에 몇 번의 문자(서류 신청 완료, 심사 결과, 성능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게 되는 금액 등)를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으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다음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에 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된다는 일정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 시간에 견인 기사님이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넘겨받은 후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비를 요청하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입고된 경유 자동차는 협회 직원이 현장으로 나와서 조기폐차 조건(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심각한 파손 여부)을 직접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차량은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및 분류, 압축 등)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말소 처리 후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은 서류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5. 누가, 어떻게 신청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까지 마치면 1차 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보통 30~60일 사이에 시청 내부에서 검토 후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고 경유 차종을 제외한 차량(새 차 또는 중고차)을 구입해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추가 접수하는 방법은 다시 구입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처분하고 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잘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소유주에게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조기폐차 신청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 > 양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주 폐차장 허가 받은 곳(양주시 폐차장)  (0)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