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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양주

남양주시 조기폐차 정말 쉽게하기

10년 이상된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남양주시 조기폐차가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과 함께 4등급도 포함되어 더 많은 경유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유 차량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과 서류 접수 및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모두 남양주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아래에 6가지 조건에 모두 포함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서류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남양주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자동차 유리창과 외관에 파손이 심각하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함

③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④ DFP(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⑤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⑥ 차량 할부 또는 압류가 없어야 함(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는 모두 납부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알아보면 됨

- 협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확인 가능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나요?

 

경유를 사용하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남양주시 조기폐차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목록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서류 신청할 때 알려주시면 추가로 접수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첫 번째 : 협회에서 매년 초에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정해 놓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두 번째 : 3가지(3.5톤 미만의 경유차,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로 등록된 차종은 100만 원을 받음

- 세 번째 :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구입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음

- 네 번째 :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음

- 다섯 번째 : 자동차를 폐차하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을 지급함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까지만 받도록 상한선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수도권에는 조기폐차 대상 경유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모두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조기폐차 신청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는 지역과 신청할 차종 및 연식만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담당자가 소유주를 대신해서 각종 서류 작성 및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 ~ 11일 안에 몇 번의 문자(서류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검사 안내, 최종 받게 되는 금액 등)를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받으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2단계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에 차량을 언제쯤 가져가면 된다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견인 기사님이 자동차가 주차된 곳까지 방문 후 차를 넘겨받아서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입고된 경유 차량은 협회 직원이 현장으로 나와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심각한 파손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인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폐차 절차(번호판 제거, 부속품 추출 및 분류, 압축 등)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말소 행정 처리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은 접수할 시점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을 언제, 누가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마치면 1차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통 30~60일 사이에 내부 검토 후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 중에서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시 구입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소유한 경유차를 처분하고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잘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조기폐차를 접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