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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자동차 폐차보조금 조건과 진행 절차

< 자동차 폐차보조금 대상과 철차 >

 

조기폐차 제도는 서류 접수와 심사, 성능검사 그리고 자동차 폐차보조금을 받는 절차 등이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하는 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아주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대상 확인 필요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차 폐차보조금 받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접수 전에 항목별로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차량 검사 조건

-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를 합격한 자동차가 대상이 됨

- 다른 항목은 모두 합격이고, 매연만 불합격받은 차도 대상이 됨

▶ 거주지와 기간 : 6개월 이상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됨

▶ 차종별 배출가스 등급

- 경유 차종 : 4 또는 5등급이면 대상

- 휘발유, LPG 차종 : 5등급이면 대상

▶ 차량 상태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 파손이 심각하면 안 됨

▶ DPF(매연 저감장치) 관련

- 출고 이후 DPF 미장착 자동차가 대상이 됨

- 출고될 때 이미 DPF 장착한 경유 차량도 대상이 됨

 

※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조기폐차 제도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접수하기 전에 조건을 확인하시면,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기본으로 받게 되는 혜택

- 자동차 폐차보조금 : 협회에서 차종과 연식, 엔진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폐차 금액 : 폐차장에서 고철, 특수금속, 부속 시세에 따라서 정한 금액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신청할 때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①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면 50만 원 받음(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됨

- 차량 종류별 구입 조건

→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경우 :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경우 : 새 차를 사면 됨

 

②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100만 원 받음

 

③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는 더 받음

- 승용차와 승합차 : 60만 원

- '화물'로 등록된 차량 : 100만 원

 

 

하지만 관할 관청에서 마련한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보조금과 추가 지원 금액을 합산해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차종별 상한 금액

차종 배출가스 5등급 배출가스 4등급
3.5톤 미만 300만 원 800만 원
3.5통 이상 4000만 원 1억 원

 

 

 

 

 

3. 조기폐차 접수 방법

 

정식 허가받은 폐차장은 조기폐차 절차(서류 작성과 접수, 성능 검사, 폐차보조금 접수 등)와 폐차를 모두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조기폐차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하기(전화)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자동차 폐차보조금과 절차를 알려 드립니다.

 

②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제출하는 방법

- 필요한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차량 주인 명의)

-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은 후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단계가 진행 때마다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 진행되는 단계별 문자

- 정상적인 서류 접수 완료

- 서류 심사 합격(= 폐차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는 자동차 폐차보조금 안내

 

 

 

 

4.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협회 '서류 심사' 합격 후 절차(성능 검사, 폐차)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과정

- 폐차장 담당자에게 원하는 날짜를 알려주시면, 차량이 있는 곳으로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 견인 기사에게 두 가지(차량 등록증 원본, 열쇠)를 전달하시면, 안전하게 차량을 폐차장으로 운송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은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추가 비용 지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성능 검사

- 폐차장에 차가 입고되면, 협회 검사원이 직접 성능 검사하게 됩니다.

→ 검사 항목 : 차량 외관 상태와 정상 운행 여부

- 성능 검사 통과 여부는 협회에서 문자로 안내되며, 통과 시 자동차 폐차보조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③ 폐차 과정

- 성능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폐차장에서 해체와 말소 처리가 진행됩니다.

- 말소 완료 후, 공식적으로 '폐차 완료'를 인증하는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④ 폐차비 입금

말소 처리 후 특수금속, 부속품, 고철 등의 시세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우선 입금해 드립니다.

 

 

 

 

5.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특징(지급 방식, 조건, 비율 등)

 

오래전부터 협회는 자동차 폐차보조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과 지급 비율, 절차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일단, 성능 검사 합격 후 폐차장 전담 직원은 자동차 폐차보조금 관련 업무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① 1차 보조금 신청

폐차장 전담 직원이 1차 보조금 신청서 작성해서 관할 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전담 공무원이 서류 검토를 마친 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이것은 1차 보조금 서류 제출한 뒤 약 30~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② 2차 보조금 신청

2차 보조금 대상 자동차를 다시 사면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담 직원은 2차 보조금 신청 서류를 협회에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 대상 차량 구입 가능 시기

협회에서 '서류 심사' 합격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개월 전, 4개월 후) 사이에 2차 보조금 대상 차량을 사면됨

 

▶ 대상 차량 조건 :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함

- 차량 종류 : 가솔린, LPG,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종(모든 경유차는 제외)

- 배출가스 등급별 조건

→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1등급의 새 차를 사면 됨

→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1 또는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됨

 

▶ 1, 2차 보조금 지급 비율

대상 차종 배출가스 등급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나머지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4~5등급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오늘은 조기폐차 조건, 신청 방법, 진행 절차 그리고 자동차 폐차보조금 받는 과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조기폐차와 폐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