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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

안양시 조기폐차 초보도 알기 쉽게

< 안양시 조기폐차 자세한 안내 >

 

안양시 조기폐차 제도는 조건, 신청 방법, 진행 절차 그리고 지원금 수령 과정까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양시 조기폐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안양시 조기폐차 조건 안내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차종별 배출가스 등급

- 경유차 : 배출가스 4 ~ 5등급이면 대상

- 휘발유, LPG 차량 : 배출가스 5등급이면 대상

▶ 차량 검사 조건

- 정기검사(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 차량은 대상

- 매연 항목만 불합격한 차량도 대상

▶ 거주 조건 : 6개월 이상 안양시 또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살고 있으면 됨

▶ 차량 상태 : 심한 외관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 DPF(매연 저감장치) 관련

- 출고 이후 DPF 미장착 차량은 대상

- 출고 시 이미 DPF 장착한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됨

 

※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안양시 조기폐차 혜택 정리

 

안양시 조기폐차 제도는 기본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접수 전 꼼꼼히 확인하면 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기본 지원 항목

- 협회 지원금 :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산정

- 폐차장 폐차비 : 부품, 고철, 특수금속 시세를 고려해서 결정

 

▶ 추가 지원 항목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접수할 때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①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이면 100만 원 더 받음

 

② 조기폐차(3.5톤 미만의 차량) 후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원 더 받음

-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후 →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사면 받음

- 배출가스 5등급 조기폐차 후 → 새 차를 사면 받음

 

③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장착 불가)를 만족하는 차종은 더 받음

- 승용차와 승합차 : 60만 원

- 화물차로 등록된 차량 : 100만 원

 

 

하지만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매년 안양 시청에서 편성한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기본 직원금과 추가 금액을 합산해도 정해진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차종 4등급 5등급
3.5톤 미만 800만 원 300만 원
3.5톤 이상 1억 4000만 원

 

 

 

 

 

3. 조기폐차 신청하는 절차

 

허가받은 폐차장은 안양시 조기폐차부터 폐차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우선, 조기폐차 접수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차종과 연식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양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진행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 준비한 3가지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절차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심사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문자 안내받게 됩니다.

 

 

※ 협회 문자 안내 단계

-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안내(=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관련 안내

- 최종 받는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4. 성능 검사와 폐차 과정 안내

 

협회에서 '서류 심사 통과' 문자를 받았다면 성능 검사와 폐차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과정

- 폐차장 직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를 알려주시면 주차된 곳으로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기사에게 전달하면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무상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은 견인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를 청구하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성능 검사

-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직접 성능 검사(운행 가능 여부, 차량 외관 상태)하게 됩니다.

- 검사 결과는 협회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차량 주인은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③ 폐차하는 절차

-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에서 폐차 작업(자동차 해체, 말소 행정 처리)합니다.

- 공식적으로 폐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④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 말소 후 자원(고철, 특수금속, 부속품 등) 시세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우선 입금해 드립니다.

 

 

 

 

5. 안양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하는 과정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지급 조건과 비율, 진행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차량이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폐차장 담당자가 지원금 관련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전담 직원이 안양 시청에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공무원이 검토 후에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해당 과정은 1차 지원금 서류 접수 후 약 30~60일이 소요됩니다.

 

② 2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를 다시 사면됩니다.

- 핸드폰으로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은 후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 담당자는 2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협회에 추가 제출해 드립니다.

 

▶ 차량 구입 시기

맨 처음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합격'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전 2개월부터 ~ 이후 4개월) 사이에 대상 차를 다시 사면됨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됨

● 대상 차종 : 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경유차는 모두 제외)

● 배출가스 등급 관련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 배출가스 1등급의 새 차를 사면 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됨

 

▶ 1, 2차 지원금 지급하는 비율

차종 배출가스 등급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5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4~5등급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오늘은 안양시 조기폐차 조건, 접수 방법,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지원금 수령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과정과 폐차를 한 번에 처리해 드린다는 사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할 때 전화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