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올해 대구시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 ~ 4등급이 포함되어 더 많은 차들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과 아주 쉽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시 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모든 경유차가 대구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5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구시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4~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③ 2년 내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④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⑤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외관(유리창 포함)에 파손이 심각하면 안 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아래의 두 가지 경로 중에서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 검색창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조회해서 나온 사이트 중에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833-7435)에 차량 번호와 소유주의 이름, 생년 월일을 알려주면 확인 가능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유차를 대구시 조기폐차 신청하면 정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신청할 때 아래의 항목 중에서 포함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첫 번째 : 협회에서 매년 초에 자동차 종류, 연식 등에 따라서 산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두 번째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포함되면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음
. 세 번째 : 3가지(3.5톤 미만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네 번째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전기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됨
. 다섯 번째 : 경유차를 폐차장에서 폐차하기 때문에 고철값을 받게 됨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두 소진 시에는 즉시 마감됩니다. 또한 차종별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대구시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구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으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원 가입 후에 '저공해 조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와 경유차의 정보만 입력 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차량 소유주 정보를 이용해서 회원 가입이 되어야만 대상 차량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3~10일 이내에 3~4번의 문자(서류 접수 완료, 심사 통과 여부, 성능검사 안내, 최종 받게 되는 금액 등)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접수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허가받은 폐차장에 경유차를 언제쯤 보낼 수 있으니 견인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견인 기사님이 주차된 장소까지 방문해서 차량을 넘겨받은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경유차는 검사원이 직접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에 심각한 파손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대구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차량은 순차적으로 해체(번호판 제거, 부속품 추출, 분류, 압축 등)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말소 행정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말소를 마친 뒤에 고철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대구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30~60일 안에 내부 검토를 마친 후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 중에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된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자격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시 구입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소유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대구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들만 모아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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