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 방법 >
1톤 화물차를 가진 분은 누구나 1톤 화물차 조기폐차로 협회 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조건, 접수하는 방법, 성능 검사, 지원금 수령 등)를 쉽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 조기폐차 조건 안내
모든 1톤 화물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6개월 이상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화물차 유리창과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을 개조하면 안 됨
▶ DPF(매연 저감장치) 관련
→ 1톤 화물차 출고 이후 DPF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 됨
→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차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을 알려주고 있음
→ 필요 정보 : 차량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2. 조기폐차 제도로 받는 혜택 정리
조기폐차는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다양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하는 항목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 받는 항목
- 협회에서 차종과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지원금
- 부속품, 특수금속, 고철 시세에 따라서 폐차장에서 드리는 1톤 화물차 폐차비
▶ 추가로 받는 항목
① 차량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 받음
② 화물차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만 원 받음
③ 1톤 화물차 조기폐차 후에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사면 50만 원 받음
→ 1톤 화물차가 5등급이었다면, 새 차를 구입해야 대상이 됨
→ 1톤 화물차가 4등급이었다면,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사면 대상이 됨
3.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받게 됨
- 2차 지원금 : 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종을 다시 구입하면 됨(모든 경유 차종은 제외)
→ 1톤 화물차가 4등급 :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대상이 됨
→ 1톤 화물차가 5등급 : 1등급에 해당하는 새 차를 다시 구입하면 대상이 됨
▶ 지급 비율
등급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4등급 | 70% | 30% |
5등급 | 100% | 50% |
※ 협회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결정하기 때문에 4등급 화물차가 5등급 차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상한선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폐차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과 추가 금액을 합해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톤 화물차가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아주 쉽게 조기폐차 접수하기
협회는 1톤 화물차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하는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정말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협회에서 정한 지원금과 진행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하기
핸드폰으로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를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직원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는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
- 서류 접수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일정
- 최종 받을 수 있는 지원금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
협회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1톤 화물차가 조기폐차 조건(운행 가능 여부, 차량 외관 상태)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받으면 됩니다.
① 견인 신청하기
폐차장 직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를 알려주면, 견인 기사를 주차되어 있는 위치로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하는 과정
견인 기사에게 차 키와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면, 화물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차량을 무료로 견인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성능 검사
협회 소속 검사원이 1톤 화물차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④ 폐차하는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차량 해체 작업(번호판 탈거, 부속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폐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⑤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보내준 통장으로 1톤 화물차 폐차비를 우선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폐차장에서는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1차 지원금
차량 주인이 1차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폐차장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내부 검토를 마친 후 30~60일 사이에 제출한 차 주인 명의로 된 통장에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한 조건을 만족하는 차를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은 후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가능 시기
처음에 서류 접수 후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전 2개월, 이후 4개월) 사이에 차량 구입 및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오늘은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 보상금을 잘 받고 싶은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준비 중일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서류 접수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까지 모두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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